몸체 겉면에 바르는 '도포'나 두 종류 이상의 재질을 맞붙이는 '첩합' 등으로 분리가 어려운 포장재
종이팩에 알루미튬이 첩합된 멸균팩
소비자가 분리가 불가능한 타 재질의 밸브 등이 부착된 살충제 스프레이
내년 1월1일 이후 새로 출시·제조되는 제품·포장재부터 적용

소비자가 재활용품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03년부터 제품과 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분리배출할 쓰레기를 구분할 때 여러 가지 복합재질로 만들어진 포장재는 어디에 배출해야 할지 애매하다.

이를 개선할 방법으로 내년부터 소비자가 분리가 불가능해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에 새로운 분리배출 표시 제도가 실시된다. 

도포·첩합 표시 (이러한 포장재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환경부

환경부는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9일 발령하며, 몸체 겉면에 바르는 '도포'나 두 종류 이상의 재질을 맞붙이는 '첩합' 등으로 분리가 어려운 포장재에 도포·첩합 표시가 도입된다고 8일 밝혔다.

예를 들어 종이팩에 알루미늄이 첩합 된 멸균팩이나 소비자가 분리가 불가능한 타 재질의 밸브 등이 부착된 살충제 스프레이 등 에어로졸 캔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존에 부탄가스나 살충제 용기 등은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캔류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해 왔으나 이러한 제품들에 도포·첩합 표시가 붙게 되면 분리배출이 아니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그 표시 대상은 종이팩, 폴리스티렌페이퍼(PSP), 페트병 및 기타 합성수지 용기와 트레이 류 포장재의 구성 부분에 금속 등 타 재질이 혼합되거나 부착되어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해당된다.

도포와 첩합 표시(몸체) 대상 예시 /환경부

지질 형성이나 화석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생물 유기체 자원인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제품·포장재로 기존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 재질인 'PET'(폴리에스테르),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LDPE'(저밀도 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티렌)와 물리 화학적 성질이 동일해 일반적인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바이오PET', '바이오HDPE'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를 위반하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내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 /사진=뉴시스

무색 페트병 분리 배출 제도가 시행되고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사용이 금지되면서 분리배출 도안 내부 표시 문자가 '페트'에서 '무색페트'로 변경된다. 또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 재질에서 알약 포장재, 수액팩, 전자제품 포장 등에 이용되는 'PVC'표기가 삭제됐다.

종량제 배출 포기 예시 /환경부

기존 종이팩은 '일반팩'(살균팩)과 '멸균팩'으로 구분해 표시한 후 재활용해야 한다. 일반 파지의 재활용 과정에서 재질·구조가 다른 살균팩과 멸균팩이 섞여 들어가 생기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매일유업, 멸균팩 제조업체인 테트라팩코리아,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온라인 쇼핑몰 닥터주부와 협력해 택배를 활용한 멸균팩 수거 사업을 연내 시작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번 분리배출 표시 제도는 내년 1월1일 이후 새로 출시·제조되는 제품·포장재부터 적용된다.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2023년도 제조분까지는 기존 표시와 새로운 표시가 모두 허용된다.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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