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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스 '개인용 인공호흡기·양압지속유지기' 인체 위해 가능...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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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스 '개인용 인공호흡기·양압지속유지기' 인체 위해 가능...회수 조치

  • 김유정 기자
  • 승인 2021.06.14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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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자극, 염증, 과민 반응, 두통, 어지럼증, 흡입 독성 발생 우려
잠재적 암 발생 가능... 생명 위협, 호흡기 영구 손상 발생 우려
식약처, 사용 중단 및 대체 부품 교체 권고
개인용 인공호흡기 박테리아 필터 /식품의약품안전처

필립스 사의 '개인용 인공호흡기'와 '양압지속유지기'가 화학물질 배출 등으로 인체 위해 가능성이 있어 자발적 회수조치 중이다. 지난 11일 스위스 의약품청은 필립스의 이들 제품의 흡음재를 환자가 삼키거나 흡입할 수 있어 회수한다는 내용의 안전성 정보를 발표했다.

현장 안전 알림(필립스 레스피로닉스)-방음 폼의 성능저하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에 대한 영향 /스위스 의약품청(Swissmedic) 개인용 인공호흡기 회수에 대한 공지

인공 호흡기의 공기 통로 내 검은색 입자 등에 관한 고객 불만이 여럿 필립스로 접수되었으며, 사용자에게 호흡기 자극과 염증, 과민 반응, 두통, 어지럼증, 흡입 독성 등의 발생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잠재적 암 발생 가능성과 생명 위협, 호흡기 등의 영구 손상이 발생 가능하다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수입업체 (주)필립스코리아를 통해 '개인용 인공호흡기'에 사용되는 흡음재가 '양압지속유지기'에도 사용됨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양압지속유지기는 수면 시 무호흡증의 환자가 자발호흡시 지속적으로 기도양압을 지원하기 위해 이용하는 기구다.

이들 제품에 사용되는 모터 소음 방지 부품의 인체 위해 가능성으로 식약처는 국내 의료기관과 환자, 관련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필립스코리아 대상 제품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전 세계적으로 해당 제품 사용에 따른 사망이나 심각한 이상 사례는 아직 확인된 바 없으나 모터의 소음 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부품에서 발생하는 폴리우레탄(Polyurethane) 분해 입자 또는 관련 화학물질의 입체 흡입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폴리우레탄은 카바메이트 결합유기체로 구성된 폴리머로 주방 수세미와 같은 일상 소비재부터 전문 산업재까지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플라스틱 소재다.

또한 양압지속유지기는 사용을 중단하고 필립스코리아나 대리점을 통해 위해성이 없는 실리콘 소재의 소음 방지 부품으로 교체하거나 의사와 상담 후 대체품 교체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개인용 인공호흡기는 임의 사용을 중단하고 신속히 대체품 사용 여부를 의사와 상담해 결정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개인용 인공호흡기는 환자 특성에 따라 동 제품을 계속 사용해야 하는 경우, 제품에 포함된 박테리아 필터를 반드시 사용하고, 신속히 필립스코리아 및 대리점을 통해 소음방지 부품을 교체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관련 조치의 불만 발생 시에는 소비자보호원이나 식약처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포인트경제 김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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