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업계에 식품과 유사 형태 제품 제조·판매 하지 말 것 요청
2021년 5월 화장품법 개정안 발의...개정 전이라도 화장품 업계 준수 요청
영·유아나 어린이 삼킴 사고 우려...소비자 주의

식품을 모방해 섭취 오인 우려가 있는 화장품 사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2005년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라는 화장품 광고가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었다. 이 광고 카피는 유행어로 남아 지금도 쓰일 정도다. 화학제품인 화장품의 이미지의 거부감을 덜어주고 사용자 친화적인 마케팅으로 성공을 거둔 사례로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화장품의 이미지 마케팅 표현을 넘어서 최근 실제 식품의 형태와 냄새, 크기 등을 모방해 만들어진 제품은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 사고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021년 5월, 섭취 오용 우려가 있는 화장품 제조 수입 보관 진열을 금지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지만, 최근에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식품의모양과 색깔, 용기 등을 모방한 화장품이 잇달아 출시되면서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 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정 이전이라도 식품 모방 화장품을 제조 및 판매하지 말 것을 업계에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식품을 모방해 섭취 오인 우려가 있는 화장품 사례 : (왼쪽부터) 컵케이크 형태의 입욕제, 떡 모양의 고형비누, 요거트 형태의 마스크팩, 마요네즈 형태의 헤어팩, 우류팩 형태의 바디워시, 바나나우유 형태의 바디워시·로션·크림 등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컵케이크 형태의 입욕제, 요거트 형태의 마스크팩, 떡 모양의 고형비누, 마요네즈 형태의 헤어팩, 우류팩 형태의 바디워시, 바나나우유 형태의 바디워시·로션·크림 등 이러한 모든 화장품은 식품의 형태를 모방해 만든 비누나 입욕제등 화장품이다.

국내 화장품법에 따르면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으로 정의한다.

화장품은 인체 외부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섭취하면 구토나 복통, 신체 장애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영유아나 어린이들에게서 삼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어린이들 손에 닿지 않는 곳에 화장품을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식약처는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소비자의 화장품 안전사용 환경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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