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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 투명페트병을 식품용기로...폴리케톤 정식 허용재질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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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 투명페트병을 식품용기로...폴리케톤 정식 허용재질 등재

  • 김지연 기자
  • 승인 2021.05.28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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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된 투명 페트병 재활용해 식품용기로 제조 가능한 인정기준 마련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 예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친환경 고분자 신소재 폴리케톤, 정식 허용재질로 등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은 지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내년 1월부터 분리 배출되어 모아진 식품용 투명 페트병이 식품용기로 만들어져 활용된다.

지난 1월 서울 송파구 자원순환공원에 재활용될 플라스틱이 쌓여 있다. /사진=뉴시스

28일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용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사업을 통해 모아진 플라스틱 중 안전 기준에 적합한 재생원료를 식품용기로 제조할 수 있게 된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별도 분리된 식품용 투명페트병만 활용이 가능하고, 식약처에서 안전성 평가 인정기준에 적합해야 사용할 수 있는 등 2중으로 검증체계를 마련한다.

유럽과 미국 등은 폐플라스틱을 식품용기로 재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안전성 평가 인정기준에 따라 심사해 인정하고 있다. 2010년~2020년 6월 기준 유럽은 약 120건, 1991년~2019년 9월 기준 미국은 약 220건이 인정된 바 있다.

환경부는 수거 선별부터 중간원료인 플레이크까지의 시설 및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식약처는 식품용기에 사용이 금지된 물리적 최종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한다. 이날 식약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부처별 업무 역할분담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PET·PEN 재질의 경우 화학적 정제와 재합성으로 재활용이 허용된 현행에서 모든 합성수지제에 대해 허용으로 개정되며, 신규 원재료 자투리 재활용은 기존과 같이 그대로 허용된다. 분쇄·세척으로 재활용한 원료는 식품 비접촉면에 허용되던 현행에서 ▲인정기준 미충족시 식품 비접촉면에만 허용, ▲인정된 재생원료는 식품 접촉면에도 허용으로 개정된다.

기능성 포장재 제조기준 신설과 관련하여 용기·포장에 사용된 물질이 식품으로 이행되지 않을 것과 예외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성분에 한해 해당 기준 및 규격 범위내에서 이행이 허용된다. 합성수지제 재질 분류정비는 합성수지제 39종을 재질별 특성에 따라 중분류 9개로 그룹화해 정리한다.

페트병 분리 배출 전 준비 ⓒ케미컬뉴스
페트병 분리 배출 전 준비 ⓒ케미컬뉴스

한시적으로 인정되어온 '폴리케톤'이 정식 허용재질로 등재된다. 효성에 따르면 폴리케톤은 대기오염의 주범인 일산화탄소와 올레핀(에틸렌, 프로필렌)으로 이루어진 친환경 고분자 신소재로 우수한 내화학성, 내구성, 내충격성, 가스 차단성 등의 특성을 가졌다.

폴리케톤은 3개의 탄소사슬마다 도입된 카르보닐기로 결정성을 갖는 고분자로 인체 유해성분이 배출되지 않고 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에 비해 제조시 탄소발생량이 적다고 알려져있다. 폴리케톤 5만 톤을 만들면 일산화탄소 2만5천 톤을 소비하게 되는 것으로 소나무 380만 그루를 심는 효과라고 한다.

폴리케톤은 2013년 효성이 세계 최초로 개발해 상용화에 성공한 바 있으며 해당 소재들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폴리케톤 /효성 '포케톤' 갈무리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 식품의 표면 일부라도 유지 함유량이 20% 이상이면 지방성 식품으로 간주하고, 착색료나 이산화항 등 시험법의 정확성 향상 및 시험절차 등을 쉽게 이해하도록 개선한다.

식약처의 고시 개정에 따라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관련 재활용 기준 고시 신설 등을 통해 내년부터 식품용기에 물리적 재활용을 거친 재생원료 사용체계 구축을 목표로 후속조치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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