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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수저·물티슈 등 위생용품 제조처리업소 600여곳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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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수저·물티슈 등 위생용품 제조처리업소 600여곳 합동단속 실시

  • 김수철 기자
  • 승인 2021.05.20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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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와 17개 지자체가 함께 5월 24일~28일까지
위생용품제조 및 위생물수건처리업소 단속
일회용 숟가락과 컵 등 위생용품

코로나19로 인해 간편식과 배달음식의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음식과 함께 제공되는 일회용 수저, 물티슈, 포크 등의 위생용품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5월 24일부터 28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용품제조업소와 위생물수건처리업소 600여 곳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위생용품은 일회용 숟가락과 젓가락, 컵,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종이냅킨, 이쑤시개, 위생물수건, 세척제, 헹굼보조제를 비롯해 화장지, 면봉, 기저귀, 빨대, 일회용 행주나 타월, 일회용 팬티라이너 등이 해당된다.

화장지와 면봉 등의 위생용품 /사진=픽사베이

이러한 위생용품의 제조 처리업소에서 외부 오염물질 차단시설을 구비했는지, 허용외 성분을 사용하는지, 표시사항이 누락됐는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확인하고 무신고 제조 소분 영업행위 여부에 대해서 점검하게 된다.

위반 빈도가 높은 △위생처리 및 시설기준과 △영업자 및 종업원의 준수사항인 관계서류 미작성, 교육 미실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도 추가 점검될 예정이며,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있는 품목 중심 제조업소와 온라인 판매 제품도 수거해 미생물 항목 검사를 실시한다.

한편, 이날 식약처는 생리대 등 의약외품 생산시설을 기저기와 같은 위생용품 생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2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은 의약외품과 위생용품 각각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상호 교차 오염의 우려가 없는 경우 의약외품 중 섬유, 고무류 제조시설을 위생용품 제조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의약외품 제조시설은 그간 식품과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제조업을 함께 허가받거나 신고해야 이런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용도로 이용이 가능했는데 생리대 제조업체가 제조 방식이 위생용품이 기저귀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이와같은 입법예고안이 마련됐다.

생산시설 설비의 중복 구축과 운영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의약외품 기술을 활용할 수 있어 새로운 위생용품의 신속한 시장 출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포인트경제 김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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