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식재료 밀반입, 식품제조·가공업 미등록 제조
서울지역 유명 호텔이나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

위반 제품명-(왼쪽부터) 철갑상어캐비아(벨루가), 철갑상어캐비아(세브루가), 철갑상어캐비아(오세트라), 캐비어(오세트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캐비아(철갑상어알), 송로버섯 등 고가의 식재료 10억원 상당을 불법 수입해 제조 판매한 업체 7곳이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정식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을 불법 제조 및 가공 판매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 폐기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등록하지 않고 식품 제조가공한 업체 2곳, 변경 등록하지 않은 장소에서 식품 제조가공한 1곳, 무신고 수입 판매 3곳, 유통기한 등 무표시 식품 제조판매한 1곳 등이다.

캐비아와 송로버섯과 함께 희소성과 특유의 풍미를 가진 고급 식재료로 벨루가·오세트라·세브루가 철갑상어 캐비어가 있다. '블랙 캐비어의 불법 거래' 2016년 문헌에 따르면 캐비어의 희소성으로 인해 주로 수백만의 수익을 내는 유럽 국가에 불법 낚시, 밀수 거래 등 조직 범죄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판매되고 있는 캐비어의 90%가 불법적으로 잡힌 철갑 상어에서 추출된다는 의혹이 있을 정도다.

위반 제품명-송로버섯차 (제조연월일 : 2019.07.10, ∼ 2020.02.24)/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에 적발된 철갑상어알은 서울지역 유명 호텔이나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됐으며, 중국에서 밀반입한 송로버섯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 고급 식재료로 판매됐다. 또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은 철갑상어엑기스 제품 등이 판매되기도 했다.

적발된 업체들이 불법으로 수입 제조판매한 캐비어 등의 식품은 모두 10억 1891만원 상당이다.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무신고 불법 제조 가공된 식품을 수입판매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며,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제조업체 및 정식 수입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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