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키, 안경으로 변형한 카메라 제조‧수입‧유통 전 단계 사전 점검
변형카메라 설치 우려 다중이용시설은 점검 강화로 불법 촬영 근절

2017 국정감사 물병 변형카메라 들고 있는 진선미 의원 /사진=진선미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국토교통위원장)은 변형카메라의 제조‧수입‧유통에 이르는 전 단계를 정부가 사전에 살펴보는 ‘변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다중이용시설의 불법 촬영 관련 점검을 강화하는 ‘다중이용시설 불법 촬영기기 설치 점검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로 범죄 발생 전에는 변형카메라 유통을 관리해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고, 불법 촬영을 위한 카메라 설치 이후의 범죄는 다중이용시설의 체계적 점검으로 보다 강력한 근절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10년간 불법 촬영범죄는 4만7420건으로 이 중 목욕탕, 모텔과 같은 다중이용시설 발생 범죄는 1만4423건으로 33%에 달한다. 관련 범죄는 2013년 이후 매년 4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고, 2019년 불법 촬영범죄 건수는 5762건으로 2010년 대비 약 5배 가량 증가했다. 

관련 범죄들은 자동차 스마트키, 보조배터리, 볼펜, 안경, 시계 등 생활 필수품으로 위장한 변형카메라를 활용해 수법도 교묘해지고, 장비도 소형화 돼 일반인은 직접 알아차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제2의 소라넷 불리는 유사 사이트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며 목욕탕, 모텔, 화장실, 병원 등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촬영한 영상이 공유되며 국민들의 불안감도 가중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관련 사이트를 차단하고 있지만 보다 근원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늘고 있다. 

지난 2017년 6월23일 진선미 의원실 몰카해방의 날 행사 사진 /사진=진선미 의원실 제공
지난 2017년 6월23일 진선미 의원실 몰카해방의 날 행사 사진 /사진=진선미 의원실 제공

진선미 국회의원이 불법 촬영범죄 근절을 위해 발의한 법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으로 변형카메라의 제조‧수입‧수출‧판매‧구매대행 및 소지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나머지 법안은 ‘다중이용시설 불법 촬영기기 설치 점검에 관한 법률안’으로 국가 차원의 표준 점검 기준을 마련해 다중이용시설 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은 정기점검에서 소외되고 있는 지역도 표준 점검을 진행해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진 의원은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해결하려면 제대로 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만이 답”이라며 “지난 2월 디지털 성착취 근절을 위한 온라인그루밍 처벌법과 위장수사법을 통과 시킨 만큼, 이번 법안을 통해 불법 촬영 범죄도 최초 촬영자를 발본색원해  그 고리를 끊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일명 '박사방' 불법촬영물·성착취물 불법 유통을 방치한 웹하드 업체의 등록취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날 방통위는 제10차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의 불법음란정보 유통방지 관련 기술적 조치 의무를 위반한 스피드커뮤니케이션(현 차차커뮤니케이션), 클로버윙, 더블아이소프트 3개사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시정명령 및 7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중 더블아이소프트에 대해서는 사업의 등록취소도 과기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더블아이소프트는 파일아이·와우디스크·파일투어·디스크맨 등 웹하드를 운영하며, 특정 회원만 접속할 수 있는 폐쇄형 웹하드 게시판을 운영하며 n번방 사태를 촉발한 '박사방' 영상을 비롯해 상당한 양의 불법촬영물 및 성착취물을 유통한 바 있다.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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