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효과 확증할 수 있는 추가 임상 필요
검증자문단, 2상 임상결과로는 중증고위험군 대상 허가 부적절
3상 임상계획 충실히 설계 지원

종근당 '나파벨탄(성분명:나파모스타트)' /사진=종근당 제공
종근당 '나파벨탄(성분명:나파모스타트)' /사진=종근당 제공

종근당이 중증의 고위험군 환자 대상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나파벨탄(성분명: 나파모스타트)'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한 조건부 허가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17일 검증자문단은 치료 효과를 확증할 수 있는 추가임상결과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8일 종근당이 나파벨탄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건부 허가와 임상 3상 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

나파벨탄의 2상 임상시험에서 러시아의 13개 임상시험기관에서 환자 104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표준치료 환자 대조군 51명과 표준치료·시험약을 함께 투여하는 환자 시험군 53명으로 구분해 10일간 투여해 비교 평가했다.

2상 임상결과 치료효과 인정 불충분, 추가 임상 필요

식약처에 따르면 임상적 개선 시간은 시험군과 대조군 모두 11일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고, 양성에서 음성으로 전환되는 시간이 바이러스 음전소요시간도 시험군과 대조군이 모두 4일로 차이가 없었다.

다만, 7가지 임상적 변수인 호흡수, 산소 포화도, 보조산소, 체온, 수축기 혈압, 심박수, 의식 수준 등을 기반으로 평가하는 지표인 '조기 경고 점수'는 7점 이상인 일부 특정 환자군 36명에 대해 추가 분석한 결과 임상적 개선 시간이 시험군 18명이 11일, 대조군 18명이 14일로 차이를 나타냈다.

시험군에서 빈번하게 나타난 이상반응은 정맥염, 저나트륨혈증, 호흡부전 등으로 예상하지 못한 이상반응은 없었다.

검증자문단은 제출된 2상 임상시험결과만으로는 이 약의 치료효과를 인정하기 충분하지 않아 코로나19 치료효과를 확증할 수 있는 추가 임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가로 유의성을 보인 해당 환자군에서 임상적 개선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의된 가설에 따라 임상시험이 수행되고 통계적인 검정이 이루어져야 하나 제출된 임상시험은 해당 환자군을 대상으로 계획된 임상시험이 아니어서 '조기경고점수 7점 이상인 환자군'을 대상으로 계획된 임상시험이 아니므로 이 결과는 탐색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증자문단은 임상시험의 설계가 공개 시험으로서 임상시험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고려되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건부 허가를 신청했던 중증 고위험군 환자 치료제로서의 허가는 적절하기 않고, 치료효과를 확증할 추가 임상결과를 제출받아 허가심사할 것을 권고했다.

나파벨탄은 췌장염 등의 치료제로 쓰이는 의약품으로 중증의 고위험군 환자 대상 코로나19 치료제로서의 조건부 허가는 실패했으며, 기대가 컸던 업계의 실망감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자문절차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는 취소된다.

지금까지 약물재창출로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유일한 사례는 '렘데시비르'가 있다.

한편, 종근당은 서울대병원을 포함해 10여곳 이상의 기관에서 600여 명의 중증 고위험군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3상을 진행할 예정이며, 임상 환자의 신속한 모집을 위해 글로벌 임상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17일 식약처는 나파벨탄주의 3상 임상시험계획을 충실히 설계해 진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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