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의 관리기준으로 시청광장, 종각 등 6개소 기준치 초과
WHO 권고기준 초과하는 지하도상가의 경우 주의 필요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자주 환기하거나 베이크아웃 해야

국내 공기질 관리제도는 실내와 실외로 구분하고 있고, 실내 공기질 관리는 시설 유형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법, 학교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지하도상가의 공기질 관리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해 관리되는데 실내공기질은 유지 5종과 권고 3종으로 나뉜다. 유지기준은 반드시 지켜야하는 기준으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가 시행된다. 권고기준은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고 위반 시 개선 권고가 이루어진다.

국내외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출처 : KIC)

국내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과 WHO의 관리 기준의 비교


국내 지하도상가의 공기질은 '[지하도상가의 공기] ① 실내 공기질, 이대로 안전한가?' 기사에서도 다뤘지만 서울 24개소의 지하도상가 실내 공기질 모두 기준치를 초과한 곳은 단 한곳도 없었다. 그러나 WHO(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관리기준으로 확인할 경우, 기준치를 초과하는 지하도상가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국내 관리기준이 WHO나 국외 다른 국가들보다 더 엄격한 기준 물질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WHO 기준을 초과하는 지하도상가의 경우 측정결과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WHO 권고기준에 초과하는 지하도상가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출처 : 서울시설공단)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실시한 지하도상가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에 WHO 기준을 적용하면 총 6개소에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라돈의 기준치를 초과했다.

미세먼지(PM-10)의 국내 관리기준은 100㎍/㎥이고 WHO의 권고 기준은 50㎍/㎥이다. 국내 미세먼지 기준을 초과하는 개소는 없으나, WHO의 미세먼지 권고 기준을 초과하는 지하도상가는 종각(73.8㎍/m3)이 있다. 또 라돈(Rn)의 국내 관리기준은 148Bq/㎥이고 WHO는 연간 100Bq/㎥이다. 노출시간의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WHO기준으로 가정한다고 해도 시청광장(133.9Bq/㎥), 청계6가(102.8Bq/㎥), 마전교(127.2Bq/㎥) 총 3곳이 라돈의 기준치를 초과했다.

WHO 권고기준에 초과하는 지하도상가 미세먼지 측정 결과 (출처 : 서울시설공단)
WHO 권고기준에 초과하는 지하도상가 미세먼지 측정 결과 (출처 : 서울시설공단)

로마에 있으면 로마법을 따르듯 국내 지하도상가 공기질도 당연히 국내 법을 따르는 것이 맞다. 국내 지하도상가의 공기질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러나 WHO 권고기준을 초과하거나 근접하는 지하도상가는 조금 더 신경써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와 달리 WHO와 미국, 독일 등은 같은 물질이라 하더라도 노출시간에 따라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다.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s)만 하더라도 1주, 1달, 1년 등으로 노출시간에 따라 기준치를 구분하고 있다. 국내 관리기준도 물질별 노출시간을 세분화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국외 실내공기질 관리 방법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국외 주요국가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KEI의 실내공기질 관련 기초연구에 따르면 미국은 국내처럼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아닌 오염물질 중심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Clean Air Act에 따라 설정한 국가대기환경기준을 실내에도 적용하여 관리하고 있다. 특히 전담 부서가 있어 지속적인 연구와 일반 국민들에게 각종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독일은 실내공기질에 대한 독립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법령은 따로 마련하고 있지 않다. 다양한 오염물질에 대해 각각의 개별 법령이 따로 존재한다. 또한 장시간의 노출에도 건강영향이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은 수준의 농도인 '권고기준Ⅰ'과 인체건강에 위해를 야기하는 '권고기준Ⅱ'로 구분되어 관리하고 있다.

일본은 1975년 제정한 '빌딩위생관리법'에 의해 건축물에서의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시키고 공중위생을 향상시킨다. 또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환경위생관리기술자를 선임하는 것이 필수다. 또한 그 외에도 시설별 관리 법령을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실내공기질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 (출처 :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지하도상가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시설 관리자나 근무자들에게 지속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하고 있다. 시설공단에서 추천하는 지하도상가의 공기질 개선법은 다음과 같다.

실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환기를 자주 하도록 한다. 실내 미세먼지는 보통 외부에서 유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실외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환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환기를 전혀 하지 않으면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폼알데하이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라돈 등도 축적되어 실내공기질을 더욱 악화시킨다. 바깥 공기에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더라도 1~3분 정도 짧게라도 환기시키는 것이 좋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환기하면 좋다.

또한 폼알데하이드는 보통 페인트, 바닥재 등 건축자재나 가구에서 배출된다. 특히 새 건물이나 새 가구일수록 폼알데하이드가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새 건축가구나 가전제품을 구매할땐 되도록 친환경 인증마크 표시가 있는 것을 사는 것이 좋다. 또는 실내 온도를 높였다가 환기를 하여 유해 물질을 배출시키는 베이크아웃을 통해 폼알데하이드를 제거하는 것이 좋다.

관리자는 도로 및 보도 등의 외부 오염물질 유입을 막기 위해 환기시설에 대한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출입구를 통한 외부 오염공기 유입을 막기 위해 차단 설비 시설의 보완과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

지하도상가의 실내 공기질은 근무자 뿐만 아니라 관리자, 이용객 등 모든 사람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올바른 관리가 필수적이다.

포인트경제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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