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지급 산정방업·건강피해등급 산정법 수정에 대한 의결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 생존자, 5585명, 사망자 1620명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사회적 참사법 재개정 및 진상규명 촉구 특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9월 25일 시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세부 규정 마련이 완료됐다고 29일 환경부가 밝혔다. 

그 주요 내용은 장해급여 지급 산정방법과 건강피해등급 산정법 수정에 대한 의결이다. 제 2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질환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해등급 지급과 관련해 요양생활수당 지급기준인 건강피해등급과 동일한 등급으로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장해급여와 요양생활수당은 중복해 지급하지 않으나 요양급여 등 나머지 구제급여는 유효기간 동안 중복해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건강피해등급은 천식의 경우 임상경과를 포함해 폐기능검사로 피해등급을 산정하되, 후유증을 포함해 다양한 건강피해를 고려해 '2016년 대한의학회 장애 평가기준'을 적용해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 

구제급여 종류별 지원현황 /환경부

또한 이번에 수정 의결된 건강피해등급은 ▲폐 이식을 받은 피해자의 건강피해등급이 '고도피해' 이상으로 함 ▲폐기능 검사가 불가능할 경우 조사 판정 과정에서 피해등급을 정할 수 있도록 함 ▲유효기간 내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 건강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등급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함 등이다. 

환경부는 개별심사 추진계획에 대해서 공정하고 신속한 심사를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개별심사 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총 5689명이며, 심사 완료까지 2년 정도 소요되며, 구제급여 지급 결정이 2805명, 건강피해등급 또는 사인 검토는 2884명이다. 

전국 11개 조사판정전문기관을 중심으로 개별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피해자와 신청자의 거주지역을 고려해 담당병원이 배정된다. 재심사 시에는 최초 판정병원과 다른 병원에서 심사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날 피해자와 신청자는 배정된 조사판정전문기관에 방문하거나 서면, 통화, 원격화상회의를 통해 직접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현황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 생존자는 지금까지 5585명이며, 사망자는 1620명이며, 전체 신청자 7205명 중에 피해 구제 지원대상은 4160명이다. 지원액은 826억원으로 진찰 검사비 지원 40명, 긴급의료지원 48명, 피해자 4114명이다. 

위원회는 추가 검증 과정을 보완해 올해 6월 간질성폐질환, 폐렴, 천식에 대한 보고서 발간을 시작으로 다양한 질환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발간될 예정이며, 기타 호흡기계 질환과 피부 및 안질환 등에 대한 보고서를 순차적으로 발간된다고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세부규정 마련이 완료되어 앞으로 더욱 폭넓은 피해구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2일 법원은 CMIT/MIT를 사용한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 임직원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으며, 그것은 해당 물질의 사용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한국환경보학회 등은 성명을 통해 과학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영역을 법적 논리로 뒤집은 것이라며 1심 판결을 비판했다. 

김용관 변호사는 피고인들에게 과실이 있는지 결과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지는 심도있게 논의되지 않았으며, 해당물질과 피해자의 건강상 피해에 대해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었는지만이 문제되고 있었을 뿐이라고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 법률가들은 오래전부터 피해가 발생했다면 일단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그 손해가 당해 생산자, 의료행위자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업과 의료행위자가 입증했을 때에 손해배상책임을 배척하자는 것인데 이러한 '증명책임 전환'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도 민사상 배상책임에서 인과관계가 크게 쟁점이 되지 않았던 것은 제조물책임법이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 할 수 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에 관한 판단 이전에 흡입독성 실험 결과의 과학적 타당성에 관한 판단만으로 혐의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사례였으나 이러한 인과관계 판단의 어려움이 전형적이고, 또한 충분한 입증이 애초에 매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과연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입법한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인지 의문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한국환경보건학회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국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약 95만명, 사망자는 약 2만명을 넘어선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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