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지금까지 1417개 제품 전성분 공개
'초록누리' 앱 다운받아 제품 바코드 스캔해 전성분 정보 확인
성분명, 용도, 화학물질 안전정보, 신고번호, 사용상 주의사항, 어린이보호포장대상 등

사진=픽사베이ⓒ포인트경제CG
사진=픽사베이ⓒ포인트경제CG

살균제, 세탁제, 탈취제 등 생활화학제품의 전성분 정보가 올해 추가 공개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10여 년 전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지금까지 5578명의 피해신청자가 등록되었고 1618명이 사망했으며,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어 왔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에 22개 기업의 1500여개 생활화학제품의 화학물질 전성분 정보를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정부는 생활화학제품의 전성분 자발적 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기업체와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 체결을 추진해왔다. 

이번 전성분 공개 대상 생활화학제품은 살균, 세탁, 방향, 탈취제 등이며, 2018년부터 지금까지 1417개 제품의 전성분이 공개되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내로는 추가로 83개 제품이 공개된다. 

이제 소비자가 매장에서 생활화학제품을 선택할 때 스마트폰의 '초록누리' 앱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제품의 화학물질의 전성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스캔 방법은 간단하다. 

'초록누리' 앱을 설치하면 화면 상단 우측에 바코드 모양의 아이콘이 있다. 아이콘을 누르면 스캔 화면이 나온다. 전체 성분을 알고 싶은 생활화학제품에 있는 바코드에 스마트폰을 가져다 대면 바로 결과가 나온다. 

초록누리 앱을 이용해 생활화학제품의 바코드를 스캔해 보았다
초록누리 앱을 이용해 생활화학제품의 바코드를 스캔해 보았다 ⓒ포인트경제

전성분 공개 제품이 아닌 경우는 '이 제품은 바코드 스캔 기능을 지원하는 전성분 공개 제품이 아닙니다. 해당 제품은 메인페이지의 통합검색을 이용해 보세요'라는 안내글이 나온다. 

현재 초록누리 앱 메인화면에는 '안드로이드 버전 업그레이드로 인해 바코드 기능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기존앱 사용자는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새로운 앱으로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초록누리 앱에는 또한 안전표시 기준 위반제품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제품 등을 검색할 수 있다.


전체 성분 공개 내용과 기업 영업비밀

그 공개 내용은 제품의 기본정보을 비롯해 ▲성분명, 용도, 화학물질 안전정보 등의 함유성분정보와 ▲신고번호, 사용상 주의사항, 어린이보호포장대상 등 안전사용정보 등이다. 

국내 전성분 공개는 식약처 소관 화장품의 경우 법적으로 전성분을 공개하고 있으며, 화장품은 국제적으로도 전성분 공개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모든 화학제품 표시사항에 성분정보를 공개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으며 전성분이 아닌 유해성이 있는 일부 성분에 한해 공개 범위를 정하고 있다.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및 뉴욕주에서는 생활화학제품 중 세정제 품목에 한정해 전성분이 공개되고 있다. 

이번 정보 공개는 일부 기업체에서 생활화학제품의 원료물질 성분 공개가 영업비밀에 속해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설득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환경부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와 함께 실무회의 등의 소통을 지속해 제조·수입·유통사들과 자발적 협약을 맺어 이루어졌다.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 1기는 18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2기는 2019년도부터 올해 6월까지로 19개 기업과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초록누리 전성분 공개 제품(수) 현황(’21.1월 기준) /환경부

이와같은 협약으로 마련된 전성분 공개 지침서에 따라 기업에서는 함량에 관계없이 제품에 함유된 모든 성분을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함량을 제외한 모든 성분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협약된 기업은 비의도적 성분을 제외한 모든 화학물질을 공개해야 하며, 비의도적 성분이라도 발암물질이나 환경호르몬 물질인 경우 0.01% 이상이며 공개하기로 했다.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기업의 영업비밀 성분이라고 하더라도 인체 유해성이 높다면 공개하도록 결정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다만 기업이 영업비밀로 보호를 요청하는 정보는 심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대체명칭을 사용해 공개하기로 했다. 기업이 요청하더라도 흡입 및 경피 등 노출경로별 독성자료가 없는 물질, 발암성과 자극성 등의 유해성이 큰 물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존에 공개됐던 물질로 신규물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영업비밀에서 제외된다. 

또한 전성분 공개 정보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민관학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위원회를 통해 심사 후 적합한 경우 공개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성분과 함께 각 성분에 대한 관리등급을 알기 쉽게 공개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도 전체 성분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생활화학제품들 많다. 또한 제품 내에 표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앱을 이용해 바코드를 찍어 전성분을 확인하는 것이 모든 소비자들에게 편한 방법은 아니다. 

또한 이미 일회용 생리대 제품의 경우 생리대 파동 이후 전성분 표시제가 시행된 바 있지만, 품목신고증에 기재되어 있는 것 외에 알 수 없거나 소량 함유 성분도 알수 없고, 성분 종류나 함량표기만 의무화되어 원료의 출처나 만드는데 사용된 성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 자발적 협약의 성과평가와 기업체, 시민사회 등의 의견수렴 및 국내외 사례 등을 종합 검토해 중장기적으로 전성분 공개에 대한 자발적 공개가 아닌 의무화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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