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생물학적 위험성, 자외선 노출에 의해 피부와 눈 손상 유발 위험성
대부분의 직류전원 자외선 살균제품이 안전사각지대 놓여
살균파장 방출되지 않고, 위해한 오존 발생하는 4개 제품
조사대상 25개 제품 중 1개 제품서 오존 0.5ppm 이상 발생
자외선 살균제품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직류전원 자외선 살균제품의 종류 /한국소비자원

코로나19로 인해 개인 위생이 일상화된 요즘 생활용품을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살균제품'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상당수의 직류전원 자외선 살균제품에서 자외선 방출에 대한 보호장치 등이 없고,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9개월간 접수된 자외선 관련 위해사례는 12건으로 위해 원인은 화상 등의 피부 상해가 4건, 눈 상해 3건, 악취발생 및 오사용이 각각 1건 등의 순이었다.

직류전원 자외선 살균제품은 직류전원 5~12V를 사용하는 전기제품으로 형태에 따라 오픈형·케이스형·막대형 등이 있으며, 광원으로 UV-C 램프와 UV-C LED가 사용되고 있다.

지난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 유통 판매 중인 직류전원 자외선 살균제품 2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자외선이 방출되는 제품의 절반 이상은 보호장치 등이 없어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제품의 경우는 UV-C(살균파장)가 아예 방출되지 않아 살균 효과가 기대하기 어려운 제품도 있었다. 

자외선은 세포내 유전정보를 담고 있는 핵산의 주요 구성성분인 아데닌(A), 구아닌(G), 사이토신(C), 티민(T)의 4가지 염기성분간의 수소결합(T-A 또는 C-G 결합)을 손상시킴으로써 살균효과를 나타낸다.

높은 선량의 자외선 방출...보호장치 등은 없어 눈·피부 등 자외선 노출 위험

직류전원 자외선 살균제품 25개 제품의 광생물학적 위험성을 평가한 결과, 5개 제품은 위험그룹2, 16개 제품은 위험그룹3에 해당됐으나 위험그룹2 이상으로 평가된 21개 중 11개 제품은 자외선에 대한 인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가 없었고, 14개 제품은 자외선 노출 위험에 대한 경고표시가 없어 제품 사용 중 소비자의 눈·피부 등이 자외선에 노출될 위험이 높았다.

6개 제품은 보호장치 미설치와 경고표시 누락이 중복되기도 했다.

지난해 5월 코로나19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거나 부적절한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UV-C 살균장치가 확산됨에 따라 세계조명협회는 ‘UV-C 안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전기제품분야 국제표준과 세계조명협회의 ‘UV-C 안전 가이드라인’에서는 자외선을 방출하는 제품은 자외선량에 따른 광생물학적 위험성을 평가해 위험그룹에 해당되면 사용자의 눈·피부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장치 (차폐, 전원차단 등)를 설치하고 자외선 방출 사실과 눈·피부에 위해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의 경고표시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광생물학적 위험성은 자외선 노출에 의해 피부(홍반·피부암 등)와 눈(광각막염·결막염· 백내장 등)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을 말하며, 위험정도에 따라 ▲면제그룹(광학적 위험이 없음), ▲위험그룹1(광원을 직접 눈으로 보거나 장시간 노출되지 않으면 위험하지 않음), ▲위험그룹2 (노출을 회피한다면 위험을 초래하지 않음), ▲위험그룹3(일시적인 노출에도 위험함)으로 분류된다. 

‘UV-C 안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호장치는 면제그룹에 속하는 UV-C 장치는 보호장치가 필요하지 않으나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위험그룹1(RG1) 이상의 장치에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제공해야한다.

유럽연합의 광생물학 안전등급에 따른 경고표시(예) /한국소비자원

해외의 경우 유럽연합과 미국은 자외선이 방출되는 모든 전기전자제품을 대상으로 광생물학적 위험성을 평가하고 위험그룹에 따라 보호장치 설치와 경고 주의문구 등의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전기소독기를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관리하고 있음에도 직류전원 42V 이하의 제품은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로인해 대부분의 직류전원 자외선 살균제품은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자외선 살균 소독 제품 분류와 위해성

UV 파장별 인체영향 /한국소비자원

자외선 살균 소독 제품은 세균과 바이러스 등의 DNA또는 RNA를 파괴할 수 있는 UV-C 파장이 이용되는데 자외선(Ultraviolet, UV)은 파장의 길이에 따라 UV-A(400~315nm), UV-B(315~280nm), UV-C(280~200nm), Vacuum UV(200~100nm)로 분류된다.

UV-C는 피부 각질층까지 투과되며 노출 시 화상 등 피부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장시간 노출되면 피부 세포 DNA가 손상되어 흑색종 등과 같은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다. 흑색종은 멜라닌 색소를 생산하는 멜라닌 세포로부터 유래한 암종이다. 

UV-B는 피부 표피까지 투과되어 홍반이나 피부암(기저세포암·평편상 피세포암)을 유발할 수 있으며, 비교적 에너지가 높아 UV-A의 1/1000 수준 선량으로도 홍반을 일으킬 수 있다. 기저세포암은 포피 최하층인 기저 층이나 모낭 등을 구성하는 세포가 악성화한 종양이며, 편평상피세포암은 표피의 각질 형성 세포에서 유래한 악성 종양이다.

UV-A는 에너지가 낮아 홍반 발생률은 낮으나 진피 하부까지 투과되어 피부 노화·색소침착 등을 유발한다.

UV-B/C는 각막까지 투과되며 각막·결막의 화상(광각막염)을 유발할 수 있고, UV-A의 경우 망막까지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장시간 노출될 경우 수정체의 단백질이 손상되어 백내장과 황반변성을 유발할 수 있다. 광각막염은 화상으로 각막이 벗겨지는 질환으로 심한 통증, 시야흐림, 충혈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 백내장의 경우는 수정체 혼탁으로 인해 시야장애가 생기는 질환이며, 황반변성은 망막 중심부에 위치한 황반부에 변화가 생겨 시력장애가 생기는 질환이다. 

자외선 살균에는 세포 DNA(또는 RNA)에 가장 잘 흡수되는 260nm 파장영역에 해당하는 UV-C가 사용되며, 가정용 제품에는 주로 UV-C 램프(254nm)와 UV-C LED(약 270~275nm)가 활용된다.

살균파장 방출되지 않고, 위해한 오존 발생하는 4개 제품

UV-C 파장 미방출 및 오존 방출 제품 /한국소비자원

240nm 보다 짧은 파장을 방출하는 UV-C 램프는 공기 중 산소분자를 분해하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한 오존이 생성될 수 있다. 소비자원의 시험 결과, 조사대상 25개 제품 중 1개(4.0%) 제품에서 오존이 0.5ppm 이상 발생했다.

이는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에 관한 요구사항’ 기준 0.1ppm 이하를 5배 이상 초과하는 수준이다.

오존은 185nm 파장의 UV가 공기 중 산소분자(O2)에 조사되면 에너지 충격으로 산소분자가 2개의 산소원자(O)로 분해되고, 분해된 산소원자가 공기 중 다른 산소분자와 결합하면 오존(O3)이 생성된다.

흡입 시 후두점막, 기관지, 폐세포 등의 손상을 유발하여 호흡기능을 저하시키며 과다 노출 시에는 기침과 메스꺼움, 두통, 실신에 이르기도 한다.

소비자원은 제조 및 수입자인 (주)더크루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지하고 소비자 유청 시 교환, 환불하기로 회신했고, (주)바나나코퍼레이션, (주)엠테크윈은 광고 개선 후 판매하고 소비자 요청시 교환하기로 회신했다고 밝혔다. 

(주)이놀의 경우 판매 중지 및 교환 환불을 권고했으나 회신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자외선 살균제품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자외선 살균제품을 선택할 때는 UV-C 파장이 방출되는 제품인지 확인한다.

자외선의 살균력은 광원과의 거리, 광출력, 미생물 종류에 크게 영향을 받으니 사용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고, 일부 UV-C 램프는 오존을 생성해 기도를 자극할 수 있으니 사용 후 반드시 환기한다.

자외선은 눈과 피부 손상을 유발할 수 있고, 자외선 살균제품 구입 시 전원차단과 차폐 등 보호장치가 있는 제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자외선 광원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 시 장갑, 보안경 등을 착용해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어린이 손에는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한국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직류전원 자외선 살균제품의 안전기준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심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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