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생활화학제품 판매·유통...시민들 적극적 참여 감시
지난달 29일, 22개 품목의 148종 생활화학제품 적발...제조수입 금지·회수

올해부터는 불법 판매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신고하는 시민들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이 건당 5~30만원이며, 최대 1인당 연간 3백만원까지 지급된다.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감시 강화로 불법제품의 시장진입을 차단하는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번달 부터 시행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지난해 3월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에 따라 그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입법 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수입처리제품 유사성기준 보완 등 업계 협의 사항을 반영해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신고포상금 지급은 판매 등이 금지된 제품의 판매와 증여, 이러한 목적의 진열, 보관, 저장을 한 자,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신고 시 포상금이 지급된다. 

투명한 검증 절차를 거쳐 사실 확인을 한 후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가정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사용되는 살균소독제의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품의 효과 효능에 대한 검증체계를 마련했다.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시행령 제37조의 2 관련) /환경부

또 살생물물질의 효과와 효능을 알릴 경우, 제품 신고 시 입증자료 제출을 의무화 하고 제품의 표시 광고 시에도 입증된 효과와 효능만을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제품에 포함된 원료물질의 성분과 배합비율 및 용도, 제품의 효과 효능 자료, 노출경로, 노출형태 등 노출정보를 포함한 위해성 자료 등을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하며, 이미 승인된 상샐물제품이 당초 승인대로 제품의 품질을 유지관리하도록 제조 보관시설이나 안전관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시설과 기구 등을 갖추어야 하며, 품질관리와 안전관리 수행인력, 작성 보관해야할 제조 관련 문서 등의 규정이다. 

긴급하게 공중보건 등에 필요한 살생물제품의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으로 제품의 승인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절차가 마련됐고, 긴급한 상황에 적시 대응하면서 제도의 남용이 없도록 한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39개 품목 지정 현황(‘20.12월 기준) /환경부

국외제조자가 살생물제 법적 승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선임자 제조의 세부 규정, 척추동물시험 허용의 예외 조항 규정, 수입살생물처리제품의 유사성 기준 보완 등도 포함된다. 

선임자 제도의 도입으로 살생물제의 수입자가 이행해야할 승인 업무를 국외제조자가 선임한자가 대신 수행하게 되므로 수입자의 부담이 사라지게 된다.

또한 척추동물대체시험 자료로 유·위해성 평가가 충분하지 않거나 기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신뢰성이 낮아 위해성 평가가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해 척추동물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보다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체계가 마련되고 일부 규제의 합리화를 통해 산업계의 제도 이행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환경부는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 신고없이 시중에 유통된 22개 품목의 148종의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 금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엔에스코리아의 호호에미 천연프리지어 섬유유연제와 호호에미 라임 섬유유연제, 뮬릭 섬유유연제 등 섬유유연제 3개 제품에서 벤조산이 안전기준을 최대 1.8배 초과 검출됐다.

벤조산은 방부제의 하나로 피부와 눈, 호흡기에 자극을 주거나 구토를 유발할 수 있다.

㈜도너랜드가 제조한 접착제인 도너랜드 우드락본드에서는 1급 발암 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을 4.1배 초과 검출됐다.

아세트알데하이드의 화학구조와 위험 픽토그램 표시
아세트알데하이드의 화학구조와 위험 픽토그램 표시

㈜헤븐센스 컴퍼니의 방향제인 사티야 인센스에서도 1급 발암 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의 4.1배, ㈜일신케미칼과 ㈜언더쉴드의 물체 염색제 3개 제품에서는 암 유발물질인 벤젠이 안전기준의 최대 4.7배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각각 확인됐다.

㈜말표산업의 세정제와 소독제에는 소독제 사용제한 물질인 디에틸렌 글리콜 모노뷰틸 에테르가 1kg당 2만9533mg 검출됐으며, ㈜비엘코리아의 방청제인 '뿌리는그리스'에서는 사용 제한 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1kg당 182mg 나왔다.

투시스의 코팅제인 '쥬얼리 쉴드'에서는 탄화수소 및 탄화수소 혼합물을 19%(w/w) 함유한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액상으로 된 코팅제에 탄화수소 및 탄화수소 혼합물이 10%(w/w) 이상 함유할 경우 제품의 제형을 고려해 용기 또는 포장에 적합한 어린이 보호 포장을 해야 한다.

㈜제이투의 문신용 염료인 '티케이(TK)-2 다크브라운 15ml'에는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을 3배 초과한데다 사용제한 물질인 니켈이 1kg당  1.0mg 검출됐다.

그밖에 ▲프로텍트엠의 'wet wipes' ▲㈜이프텍의 'suhoja 고선명 풀커버필름'과 'suhoja magical 필름' ▲스포메이트의 'bike clean' ▲Yms 코스메틱의 '닥터세바 소독제' ▲㈜엘티의 '닥터브라운퓨어 99.9' ▲다다까닷컴의 '점크린' ▲㈜월드그린 의 자전거 체인 세정제 등이 있다.

148종 중 12종에서 유해물질 함유 기준이 초과 검출됐고 나머지 136종에서는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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