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초과 처방, 식욕억제제 2종 이상 병용, 청소년어린이 처방 시 서면 통보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펜터민/토피라메이트 주성분 향정신성의약품
사전알리미, 내년에 졸피뎀과 프로포폴로 확대 방침

사진=픽사베이

식욕억제제는 배가 고프지 않거나 또는 배가 부르다고 느껴 음식을 덜 먹게 하는 의약품을 말하는데 의료용 마약류인 식욕억제제는 일반적으로 4주 이내 사용하고, 최대 3개월을 넘지 않아야 하며, 다른 식욕억제제 성분과 병용하지 말아야 한다. 

3개월을 넘길 경우 심각한 부작용(폐동맥고혈압이나 심장질환 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장기간 사용 후 중단할 경우 극도의 피로와 정신적 우울증, 수면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또 16세 미만에는 사용이 허가돼 있지 않으므로 16세 미만인 경우 사용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1년간 130만1156명이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을 받은 가운데 이 중 의료기관 중복 방문 등으로 사용기준 4주를 초화해 처방받은 환자가 75%로 오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로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펜터민/토피라메이트(복합제) 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이 중 펜터민 성분 처방환자가 약 85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펜디메트라진은 약 62만 명이었다. 다른 성분은 약 20만 명이다.

1회당 처방기간은 75.3%가 4주(28일) 이하로 처방하나, 3개월(90일)을 초과해 처방된 건도 0.7%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적정 사용을 위해 부적정 처방한 의사에게 서면 통보하는 '사전알리미'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8월 11일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 마련 후 2개월간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이나 사용한 의사 총 1755명에게 사전알리미를 1차 발송한다고 밝혔다. 

안전사용기준 부적정 사용은 ▲3개월 초과 처방하거나 ▲식욕억제제 2종 이상 병용 ▲청소년어린이 처방 등이다. 

식욕억제제 사전알리미 절차 및 시기 /식품의약품안전처

내년 1월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식욕억제제 처방 사용내역을 관찰해 부적정 처방 사례가 감소하지 않았을 때 사전알리미가 2차 발송되며 그럼에도 부적정 처방행태가 개선되지 않은 시 현장감시 등을 실시하게 된다. 

식약처는 식욕억제제 사전알리미의 세부 절차와 시기에 관해 학회협회의 의견을 받아 검토 보완했으며 지난 23일 개최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확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첫 도입하는 사전알리미가 의료용 마약류 적정 처방과 사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내년에는 졸피뎀과 프로포폴로 확대하는 방침을 계획 중이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연도별 로드맵 /식품의약품안전처

한편,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마약류 식욕억제제 국내 허가사항은 BMI 30㎏/㎡ 이상 또는 다른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 BMI 27㎏/㎡ 이상에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을 위한 기준’의 처방기준은 BMI 25kg/㎡ 이상, 다른 위험인자 있는 경우 BMI 23kg/㎡ 이상에서 사용으로 상이하다”며 “특히 처방받으면 안되는 여성청소년의 마약류 식욕억제제 사용량이 높아 우려된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BMI 25㎏/㎡ 이상 비만기준 남녀 비만유병률을 보면 2018년 기준 남성은 42.8%, 여성은 25.5%로 여성의 비만유병률이 훨씬 낮은데도 불구하고,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여성들이 대다수 사용하고 있다”며 “이는 몸에 대한 기준이 성별화되어 있다는 방증이며 건강에서의 성별 차이와 직결돼, 비만기준과 안전사용 기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생활 습관을 개선해 식사량을 줄이고 운동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활동량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좋다.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매일 체중을 측정하면서 의욕을 다지고 과식을 피하기 위한 작은 접시를 사용하거나 텔레비전 앞에서 간식을 먹지 않는 것 등이 포함된다.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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