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 환풍기 배관 이동 중인 '쥐'가 음식에 혼입 CCTV 확인
조리 기구 수거...대장균, 살모넬라 균 검사결과 모두 적합
해당 음식점 방역 소독 및 25일 간 보수 공사 실시
쥐, 칼날, 못, 유리 등 혐오위해 이물신고는 식약처가 직접 원인조사 하기로

족발 배달음식에서 쥐 이물이 나왔다는 배달음식점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한 결과 천장 환풍기 배관으로 이동 중인 쥐가 부추 무침 통에 들어가 이물로 발견된 사실을 확인했다. 

10일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해당 음식점의 대표자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CCTV 등 자료 분석결과 5~6센티미터의 어린 쥐가 배달 20분 전에 천장에 설치된 환풍기 배관으로 이동 중에 부추무침 반찬통에 떨어져 혼입되는 영상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행주, 가위, 집게 등 6점을 현장 수거해 대장균과 살모넬라균 검사해본 결과 모두 적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쥐의 분변 등 흔적을 발견했음에도 해당 음식점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영업을 지속한 것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별도로 시설 개보수 명령을 내렸다. 

휴업 중인 해당 음식점은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 방역과 소독을 실시하고 지난 5일부터 약 25일 간 천장 등 전반에 대한 보수 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이물의 원인조사를 지자체에서 전담해 왔으나 앞으로 칼날이나 쥐, 못, 유리 등 혐오성 위해성 이물에 대한 신고의 경우 식약처에서 직접 원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벌레나 유충, 머리카락 등 그 외 이물을 조사하고, 식약처는 혐오·위해성 이물의 신고에 대한 조사를 직접 실시하고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프랜차이즈, 어린이 임산부 등 섭취 식품을 직접 조사하게 된다. 식약처는 조리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경우 이물종류에 따라 1차 영업정지 5일, 2차 10일, 3차 20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쥐 /사진=픽사베이

한편, 최근 미국 뉴욕에서는 레스토랑이 한동안 폐쇄되는 바람에 잘 먹지 못한 쥐들이 야외영업 음식점들을 괴롭혀, 음식점 주인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전해지기도 했다. 뉴욕시의 쥐는 인구밀도가 높아 널리 퍼져있는데 뉴스위크에 따르면 뉴욕시의 쥐는 약 200만 마리에 달하며 미국에서 세 번째로 많다고 한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쥐와 같은 설치류매개감염병에는 신증후군출혈열(HFRS)과 렙토스피라증(Leptospirosis) 등이 있다. 한탄바이러스와 서울바이러스 등 감염에 의한 금성 발열성 질환인 신증후군출혈열은 무증상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증상은 다양하며, 발열, 두통, 오한, 시야흐림 등이 나타나고, 저혈압, 급성쇼크 및 급성신부전을 포함하는 신증후군출혈열로 이어질 수 있다. 

렙토스피라균 감염에 의한 인수공통질환인 렙토스피라증은 발열, 오한, 근육통 등이 나타나고 뇌수막염이나 포도막염이 동반될 수 있고 심한 경우 폐출혈이 발생하기도 한다.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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