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16곳 점검… '식품위생법'을 위반 업체 43곳 적발
건강진단 미실시 12곳, 비위생적 취급 10곳, 서류미작성 6곳...
알타리 잎 1건서 잔류농약 '클로로탈로닐' 0.14mg/kg 검출

사진=프리픽

우리 식탁에 빠지지 않는 김치를 만들기 위한 재료는 고춧가루, 절임 배추, 젓갈, 양념 등이 있다. 요즘은 이들 재료를 제조해 판매하는 식재료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김장도 비교적 간편하게 집에서 담글 수 있다. 이러한 식재료 제품들은 위생적으로 제조되고 있을까.

김장용 식재료를 제조하는 업체 1316곳을 점검한 결과, 43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고, 잔류농약이 기준치의 14배가 검출된 농산물도 폐기조치됐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자체와 함께 지난달 16일부터 25일까지 김장용 식재료 제조업체들을 점검했으며, 김장 매트와 비닐봉투 등 김장을 할때 사용하는 제품들이 식품용인지 확인했다. 

이번 적발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한 12곳, 비위생적 취급 10곳, 서류미작성 6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곳, 표시기준 위반 4곳, 보관온도기준이나 시설기준 위반 6곳 등이다.

이들 업체는 행정처분 조치되며, 3개월 이내에 재점검으로 개선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식약처는 시중에 판매 유통 중인 98개 김장용 비닐 및 매트 제품 등을 조사한 결과 위반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잔류농약 '클로로탈로닐'이 기준치의 14배 검출된 부적합 농산물 1건 /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시중에 유통 중인 가공식품 및 농수산물 총 652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검사완료된 190건 중에 농산물 알타리 잎 1건에서 잔류농약 '클로로탈로닐'이 기준치(0.01mg/kg)보다 14배인 0.14mg/kg이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으로 해당제품은 폐기조치됐다고 밝혔다. 

클로로탈로닐은 농작물에 곰팡이가 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살균제로 국제암연구기관의 발암가능물질 2B그룹이다. 목재 보호제, 살충제 등으로도 사용된다. 

지난해 스위스에서는 클로로탈로닐이 장기적으로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사용을 금지하기도 했다.

클로로탈로닐의 화학구조와 안전 표시

가디언지에 따르면 지난해 클로로탈로닐이 양서류와 어류에 높은 위험이 확인되었고, 클로로탈로닐 분해 산물이 DNA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꿀벌 감소의 가장 강력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식약처는 지난달 2일부터 10일까지 수입통관 단계에서 실시한 정밀검사 151건의 결과 부적합 제품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사 강화 대상은 절임배추·액젓·고춧가루 등 가공식품 8품목과 배추·무·고추 등 농산물 7품목, 염장 새우 등 수산물 1품목이다. 

또한 식약처는 식품용 기구나 용기 등을 구매 시 제품 표시사항에 '식품용'임을 나타내는 도안 등 표시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식품의약품안전처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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