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고성군 소재의 삼은축산...생산단계 계란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비펜트린을 해충 방제용으로 오남용 추정
저렴하고 훌륭한 단백질원이자 영양가가 풍부해 많은 사람들이 즐겨먹는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기준 초과 검출됐다는 소식이다.
경남도 고성군 소재의 한 농가에서 생산한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 '비펜트린'이 기준치 0.01mg/kg보다 4배인 0.04mg/kg이 초과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전량 회수 폐기조치 됐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펜트린은 축사와 외부 등에서 해충방제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동물용의약외품 성분이며, 해당 농가는 경남도 고성군 소재의 삼은축산이다.
이것은 이 농가가 비펜트린을 해충 방제용으로 오남용하여 계란에서 검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만 해당 농가는 이전의 계란 검사에서 부적합된 사례는 없었다고 전해졌다.
비펜트린(Bifenthrin)은 희미하고 약간 달콤한 냄새가 나는 미색에서 옅은 황갈색 왁스같은 고체로 광범위하게 살충제로 사용된다. 수생 생물에 대한 독성이 높고 불개미의 살충제로 유명해졌다고 한다.
농업안전보건센터에 따르면 비펜트린은 발암성·생식독성·환경호르몬이 있으며, 노출 시 증상은 피부와 눈의 통증, 두통, 현기증,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심각한 경우는 폐부종, 근육 경련이 생길 수 있다.
비펜트린은 발암성 때문에 스웨덴 화학물질청에서 제안한 살생물제 금지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며, 유럽연합에서 농업용으로 금지된 바 있다.
정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해당농가에 보관 중이거나 유통중인 부적합 계란을 전량 회수 폐기조치하고 추적 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농가의 출하를 중지하고 전류위반농가로 지정해 6회 연속 검사 등 규제검사 및 전문 방제업체를 통한 청소와 세척 등을 실시하게 된다. 규제검사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에 대하여 3회 연속 검사 합격 후 2주 후 3회 연속 검사한다.
식약처는 부적합 원인조사를 통해 위반사항 확인 시 고발, 과태료 등 제재 조치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해당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국민 식탁에 안전한 계란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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