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중인 해당 제품들판매 차단 및 전량 압류·폐기 조치
"적발된 제품들 안전성 인정받지 못했으나, 인체 위해성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능소화, 코스모스, 레드클로버, 천일홍, 부용화 등 식물 전체가 식용불가한 꽃
디기탈리스꽃, 동의나물꽃, 애기똥풀꽃 등에도 독성 있어 식용 불가
진달래는 수술에 약한 독성 있어 반드시 꽃술 제거 후 꽃잎만 사용

증거 제품 진열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으로 만든 꽃차 제품을 판매한 업체 20곳이 적발돼 전량 압류·폐기 조치됐다. 

지난달 14일부터 30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성을 인정받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꽃을 꽃차 제품으로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전국 침출차 식품제조업체 총 46곳에 대해 기획단속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단속결과 '식품위생법령'과 '식품등의 표시광고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업체 20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식품원료로 사용불가능한 산수유꽃 사용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들은 먹을 수 없는 꽃인 ▲능소화, 코스모스, 레드클로버, 천일홍, 부용화 등 식물 전체가 식용불가한 꽃과 ▲고마리, 초롱, 비비추, 조팝나무, 개망초, 닥풀(금화규) 등 식물의 잎만 식용이 가능한 꽃과 꽃받침이나 수술 등을 제거해야만 사용이 가능한 ▲목련꽃, 찔레꽃, 참나리꽃, 해바라리꽃, 모란 등을 개화기에 채집해 꽃차 원료로 사용하는 등 총 30종의 꽃(52개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해왔다. 

다만 이번에 적발된 30종의 꽃과 52개 제품은 식약처에서 안전성을 인정받지 않은 제품에 해당되나 인체 위해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금잔화꽃, 라벤더, 국화꽃, 로즈메리, 복숭아꽃, 맨드라미 등은 사용 가능한 꽃에 해당한다.

꽃차의 경우 안전성을 인정받은 꽃에 대해서만 차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알레르리 유발 성분 등을 갖는 꽃에 대해서는 사용량을 제한하거나 사용 불가 조치하고 있다. 

식품원료로 사용 불가능한 천일홍 사용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에 적발된 20개 업체는 (주)흰진달래연구소 농업회사법인, 하성이네농원, 토리샘, 설악농원, 시골꽃차 상점, 풀꽃카페, 함평성점숙꽃차, 농업회사법인(주)테드티, 찬고을, 가천산방, 다-소곳, 주식회사꽃마시다, 황점꽃마시다, 꽃의마법, 헬스포, 합천생약가동영농조합법인, 청명약초, 청명네이처, (주)꽃을담다, 또래을 협동조합이다.

또 제조한 꽃차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과 전단지 등에서 마치 질병 치료 등 의학적 효능과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표시와 광고를 하고 시가 약 2억 5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위반내용-질병예방 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한 광고/식품의약품안전처

이들 업체는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거나, 손발이 차고 면역력, 해독, 생리통, 소화불량에 도움을 준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해 적발됐으며,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 중인 해당 제품들은 판매 차단 및 전량 압류·폐기 조치 되었다. 

식품원료로 사용 불가능한 홍화꽃 사용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한편,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꽃은 총 293종이며, 이 중에 식물 전체를 사용할 수 있는 식물이 109종이다. 

식물의 지상부만 사용할 수 있는 식물은 7종, 꽃만 사용 가능한 식물이 149종, 꽃봉오리까지 사용가능한 식물이 11종, 꽃잎만 사용 가능한 식물이 17종이다. 

올바른 꽃차 섭취 요령은?

식용 꽃이 아닌 것은 섭취하지 말아야 하며, 식용 꽃이라고 하더라도 꽃가루 등에 의한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암술, 수술, 꽃받침은 제거하고 사용해야 한다. 

식품원료로 사용 불가능한 부위 사용 제품 , 해바라기꽃의 씨앗, 잎, 꽃잎만 사용가능한데 꽃 전체를 사용함 /식품의약품안전처

디기탈리스꽃, 동의나물꽃, 애기똥풀꽃, 은방울꽃, 삿갓나무꽃 등에도 독성이 있어 식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진달래는 수술에 약한 독성이 있어 반드시 꽃술을 제거하고 꽃잎만 사용하며, 깨끗한 물에 씻은 후 섭취하는 게 좋다. 

철쭉꽃에는 그레이아노톡신이라는 독성물질이 있어 절대 먹어서는 안되고, 진달래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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