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건 양식수산물 수거 검사
농어, 조피볼락, 뱀장어 등에서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 초과
어류의 세균성 질병 치료 목적으로 허가된 항균제
항생제 과도한 투여는 수산물 먹는 우리 몸에 항생제 내성의 원인

ⓒ포인트경제CG

가을철 양식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양식수산물 310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을 초과한 수산물이 4건 적발됐다.  

적발된 뱀장어에서는 옥소린산이 13배 검출되기도 했다. 

6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수거 검사한 양식수산물은 조피볼락, 넙치,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전복, 전어, 참돔, 농어 등 310건이었으며, 부적합한 수산물은 뱀장어 1건, 조피볼락 2건, 농어 1건이다. 

부적합한 수산물 품목과 내역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출된 동물용의약품은 어류의 세균성 질병 치료 목적으로 허가된 항균제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대상별 잔류허용 기준치가 정해져 있다.

조피볼락에서 트리메토프림이 기준치보다 3배 가까이 검출되었고, 플로르페니콜이 2배 검출되었다.

미국립생명공학정보센터(NIH) 트리메토프림의 독성정보에 따르면 간독성과 발열, 발진, 황달 등이 있다. 플로르페니콜은 급성 독성이 있는 물질이다. 

트리메토프림, 플로르페니콜, 옥소린산, 엔로플록사신의 화학구조

뱀장어 1건에서는 옥소린산이 기준치인 0.1mg/kg보다 13배인 1.3mg/kg이 검출되었다. 

옥소린산(Oxolinic acid)은 인체독성으로 불면증, 현기증, 두통, 졸음 및 시각장애가 포함되며, 위장 반응에는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이 있다. 

농어 1건에서 엔로플록사신(시프로플록사신과 합으로서)이 기준보다 3배가 검출됐다. 엔로플록사신(Enrofloxacin)은 인체에 유해하며 급성 독성이 있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 기준치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용의약품

물론 일반적으로 항생제 물질 자체에 노출될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이렇게 수산물에 항생제를 과도하게 투여하는 경우는 그 수산물을 먹는 우리 몸에서 항생제 내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국격없는의사회에 따르면 항생제 내성이 생기면 감염병이 더 오래가고, 더 심각한 질병이 생길 수 있다. 병원에 더 자주 가야 하거나 더 비싸고 독한 약을 사용하게 된다. 또한 일부 내성 감염들은 환자의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위협적이라고 한다. 

해당 부적합 수산물을 출하한 양식장은 안전성조사와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식약처는 기후변화로 인해 양식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사용량이 증가 추세에 있어 지속적인 수거 검사를 통해 안전한 양식수산물이 시중에 유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포인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