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벌 화분, 꽃가루 등의 원료로 만들어진 화분가공식품
"지난 1년 동안 권장규격 운영...설정 이전보다 검출량 감소"
지난해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분제품의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Pyrrolizidine alkaloids, PAs) 권장규격을 설정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후 같은 해 9월부터 권장규격을 운영하여 안전관리를 해왔다.
5일 식약처는 국내에서 수입 의존도가 높고 세계적으로 저감화 방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화분제품의 PA의 권장규격인 '0.2mg/kg이하'를 지속적인 수거·검사를 통한 운영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분(bee pollen)은 벌들이 묻혀오는 화분과 직접 개화기 나무에서 채취한 꽃가루인데 이 화분에서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껍질을 파쇄해 건강보조식품의 원료로 사용된다.
화분은 회복기 환자의 몸무게와 에너지를 빨리 증가시키고, 항산화 작용 및 스테미너 활력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면역체계 증진과 노화예방 등 각종 영양분과 고대부터 귀한 음식으로 간주되어 왔다는 글도 쉽게 찾을 수 있다.
하지만 화분에 포함될 수 있는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이하 PA)는 국화과, 허브류, 콩 등의 식물에 존재하는 자기방어물질로 약 600여종이 있으며, 국제암연구소(IARC)는 그 중 그 중 Lasiocarpine 등 3종을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하고 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2018년도 관련연구에 따르면 PA는 전 세계의 식물에 널리 분포하며, 대부분의 경우 급성 중독을 유발하기에 충분하지 않지만 일일 최대섭취량을 초과하는 양으로 자주 섭취하는 경우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PA를 함유한 종자로 오염된 곡물과 빵의 소비로 아프가니스탄, 인도 남아프리카, 구 소련의 농촌 지역에서 대량 중독이 발생한 바 있고, 중독은 대부분 간경변으로 진행되는 급성 정맥 폐쇄성 질환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일년여간 식약처가 국내생산과 수입제품 모두 총 62개 화분제품을 대상으로 PA를 검사한 결과, 권장규격 설정 이전보다 검출량이 0.2mg/kg에서 0.02mg/kg으로 10배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검사과정에서 1건의 스페인산 화분제품이 권장규격을 초과해 해당제품에 대해 섭취량을 5g에서 1g으로 변경 신고해 유통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독일에서는 유럽식품안전청의 인체노출안전기준으로 PA에 대해서 1일섭취 한계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한 화분제품 등을 회수조치하고 있다.
식약처는 화분제품을 섭취 시에는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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