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벌 화분, 꽃가루 등의 원료로 만들어진 화분가공식품
"지난 1년 동안 권장규격 운영...설정 이전보다 검출량 감소"

벌과 꽃가루 /사진=픽사베이

지난해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분제품의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Pyrrolizidine alkaloids, PAs) 권장규격을 설정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후 같은 해 9월부터 권장규격을 운영하여 안전관리를 해왔다. 

5일 식약처는 국내에서 수입 의존도가 높고 세계적으로 저감화 방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화분제품의 PA의 권장규격인 '0.2mg/kg이하'를 지속적인 수거·검사를 통한 운영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분(bee pollen)은 벌들이 묻혀오는 화분과 직접 개화기 나무에서 채취한 꽃가루인데 이 화분에서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껍질을 파쇄해 건강보조식품의 원료로 사용된다. 

화분 (bee pollen) /사진=픽사베이

화분은 회복기 환자의 몸무게와 에너지를 빨리 증가시키고, 항산화 작용 및 스테미너 활력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면역체계 증진과 노화예방 등 각종 영양분과 고대부터 귀한 음식으로 간주되어 왔다는 글도 쉽게 찾을 수 있다. 

하지만 화분에 포함될 수 있는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이하 PA)는 국화과, 허브류, 콩 등의 식물에 존재하는 자기방어물질로 약 600여종이 있으며, 국제암연구소(IARC)는 그 중 그 중 Lasiocarpine 등 3종을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하고 있다. 

레트로네신의 화학구조, 레트로네신은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의 가장 일반적인 중심 코어이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2018년도 관련연구에 따르면 PA는 전 세계의 식물에 널리 분포하며, 대부분의 경우 급성 중독을 유발하기에 충분하지 않지만 일일 최대섭취량을 초과하는 양으로 자주 섭취하는 경우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PA를 함유한 종자로 오염된 곡물과 빵의 소비로 아프가니스탄, 인도 남아프리카, 구 소련의 농촌 지역에서 대량 중독이 발생한 바 있고, 중독은 대부분 간경변으로 진행되는 급성 정맥 폐쇄성 질환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일년여간 식약처가 국내생산과 수입제품 모두 총 62개 화분제품을 대상으로 PA를 검사한 결과, 권장규격 설정 이전보다 검출량이 0.2mg/kg에서 0.02mg/kg으로 10배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검사과정에서 1건의 스페인산 화분제품이 권장규격을 초과해 해당제품에 대해 섭취량을 5g에서 1g으로 변경 신고해 유통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권장규격 설정 전·후 검출수준 비교 /식품의약품안전처

독일에서는 유럽식품안전청의 인체노출안전기준으로 PA에 대해서 1일섭취 한계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한 화분제품 등을 회수조치하고 있다. 

식약처는 화분제품을 섭취 시에는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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