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오, 마황, 피마자 씨앗, 센나, 백부자, 도인... 오배자 등
의약품이 아닌 식품으로 사용·섭취해서는 안돼
식약처, 전국 주요 약령 시장과 온라인 판매 업체 집중 점검

지난 2019년 광주의 70대 남성이 '초오'를 끓여서 복용하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2015년에는 광주의 60대 부부가 초오 식물을 이용해 만든 술을 마신 뒤 남편은 숨지고 부인은 중태에 빠지기도 했다. 

잘못 먹었다가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대표적인 농·임산물'에 대해서 알아본다.

독소 '아코니틴'이 들어 있는 '초오'

초오 약재와 꽃

초오(草烏)는 풍, 관절염, 신경통 등 치료에 주로 사용하는 한약재로 독성이 매우 강해 조선 시대 사약 재료로 사용되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생약종합정보에 따르면 초오의 기원은 이삭바꽃, 놋젓가락나물, 세잎돌쩌귀 등으로 약용 부위는 덩이뿌리다. 대부분의 종은 매우 유독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초오에는 독성 성분인 아코니틴이 들어있는데 소량만 섭취해도 구역, 구토, 설사, 경련 등이 증상이 생길 수 있으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알칼로이드 독소 '아코니틴'과 그 분해에서 파생된 무정형, 쓴맛, 무독성 알칼로이드인 '아코닌'

임상독성학에 따르면 아코니틴은 이전에 해열제와 진통제로 사용되었으며, 좁은 치료 지수로 인해 적절한 복용량을 계산하기 어렵지만, 여전히 한약에서 일부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순수 아코니틴이나 식물 자체를 1g만 섭취해도 호흡기 또는 심장 기능을 마비시켜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피부를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어 꽃을 만져도 손가락 끝이 마비될 수 있다고 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초오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등의 효과를 위해 '마황'을 섭취했다가 경련이나 정신 흥분 등의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소화기 장애 등 증상 완화를 위해 '피마자 씨앗'을 섭취한 후 위장 출혈 및 저혈압과 호흡 곤란 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 변비 증상 완화를 위해 '센나'를 섭취한 후 위경련과 설사 등을 일으키는 부작용도 발생한 바 있다. 

'에페드린'이 들어 있는 '마황'

마황(왼쪽, 오른쪽 위), 마황에서 발견되는 알칼로이드 에페드린 병(중앙), 마황탕 처방으로 만들어진 의약품 '광동탕엠액'

식물요법연구에 따르면 한약재로 널리 알려진 마황의 약효성분으로는 알칼로이드가 함유되어 있으며 주성분은 에페드린과 슈도에페드린이다.

이런 성분들은 자극제와 열 발생 효과의 원천으로 천식, 만성기침·두통 등에 약재로 사용된다. 광동제약은 동의보감의 마황탕 처방을 기본으로 해열·진통 작용을 하는 양약 성분 아세트아미노펜을 함유한 '광동탕엠액'을 출시하기도 했다. 마황은 체중 감량 보조제로 사용되기도 했으나, 마황의 에페드린의 안전성 문제는 지속해서 논란이 되어 왔다. 

에페드린의 화학구조

마황 보충제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에서 2004년에 에페드린 알칼로이드가 포함된 보충제의 판매를 금지했다. 

뉴욕시 암센터(MSK)에 따르면 마황 섭취의 부작용에는 심한 피부 반응, 과민성, 신경질, 현기증, 두통, 구토, 고열이 포함될 수 있으며, 더 심각한 잠재적 부작용으로 심장마비, 불규칙한 심장 박동, 뇌졸중 등이 있으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독성물질 '리친'이 들어 있는 '피마자 씨앗'

피마자 씨앗(왼쪽)과 잎(오른쪽 위), 꽃(오른쪽 아래)

피마자(아주까리)는 대극과에 속하는 한해살이풀로 손바닥 모양의 잎을 가졌는데, 피마자 씨로 짠 기름을 다양한 용도로 사용한다.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에는 리친이라는 독성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맹독성 식물 단백질로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독극물로 알려져 있다. 

기름을 짤 때 열을 가하는 독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식용 피마자유는 안전하다고 한다. 

잘못 섭취 시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은 대표적으로 초오, 마황, 피마자 씨앗, 센나, 백부자, 도인(복숭아씨), 백선피, 목단피, 방풍 뿌리, 목통 줄기, 차전자(질경이씨), 행인, 오배자 등이 있다. 

주요 식용불가 농·임산물과 부작용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 식용불가 농·임산물과 부작용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편, 식약처는 지난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을 식품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전국 약령시장 내 약초상과 식품 판매 업체 등 120개소와 온라인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의 식용 판매, 한약재용 농임산물을 식품 용도로 판매, 이엽우피소를 백수오로 판매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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