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0일까지 무허가 운반, 운전자 안전교육 미이수 등 집중 점검
빙판길 등 도로 위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화학사고 예방

화학물질 운반차량 점검 실시
화학물질 운반차량 점검 실시

전북에서 동절기 화학사고 방지를 위해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체 대상 일제 점검이 실시된다. 

환경부 전북지방환경청은 11월 2일부터 3주간 전북도내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체 19곳 대상 운반차량 안전관리 강화을 위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8건 중에 운송차량에 의한 사고가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절기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실시된다. 

2014년~2020년 9월20일까지 화학물질 사고현황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갈무리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의 화학물질 사고현황을 보면 운반차량 사고가 119건이며, 작업자 부주의가 208건, 시설관리 미흡이 228건, 기타 8건으로 나타났다. 

사고형태에 따라서는 누출이 434건, 화재 33건, 폭발 46건, 기타 50건 등이다.

지난 2016년 3월에 충남 서천군 서면 원두리에서 염산 35%의 탱크로리 25톤 차가 전복사고를 내 약 9~10톤의 염산이 유출된 사고가 발생했으며, 운전자는 부상하고 주민 2명이 병원진료를 받기도 했다. 

또 2016년 4월에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매주사거리에서 질산 48%의 30리터 용기가 적재불량으로 낙하해 도로상에 질산 20리터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염산 적재 탱크로리 25톤 전복사고 /환경부

가장 최근에는 지난 9월 20일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에서 염산 운반차량 사고로 염산 20L가 누출된 바 있다. 

전북환경청은 무허가 운반, 운반차량 검사 이행, 개인보호장구 비치, 운반계획서 제출, 운전자의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 전반적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고발 및 행정 처분 예정이다. 

전북환경청 관계자는 “겨울철 빙판길 등으로 인한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사고 발생 시 환경과 인명피해 가능성이 매우 커 사업장 스스로 안전관리에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포인트경제 김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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