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한 혐의
A업체 대표 B씨 구속, 관련자 4명 불구속 검찰 송치
허가 제품과 무허가 제품 모양 비교
구매한 마스크가 가짜인 것 같다는 소비자의 신고로 수사가 진행된 가운데 무허가 공장에서 생산한 대량의 마스크를 허가받은 마스크 포장지에 포장해 납품한 업체가 적발됐다.
가짜 마스크를 포장만 허가제품 포장지에 넣어 판매하던 업체 대표 A씨가 구속되고 관련자 4명은 불구속 검찰 송치됐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약 4개월간 서로 공동 모의해 보건용 마스크 1002만 개인 시가 40억 원 상당을 제조해 402만 개를 유통 판매했으며, 600만 개는 현재 유통 경로를 추적 조사 중에 있다.
A씨는 허가받지 않은 공장에서 마스크를 대량으로 생산한 후 허가받은 3개 업체(P사, H사, Y사)로부터 마스크 포장지를 공급받아 포장하고 납품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KF94 마스크를 제조했다.
허가된 P사의 마스크는 앞면 엠보가 점선형태이며 귀끈 부위 점선은 두줄로 되어 있고, 뒷면 코끈의 중앙이 오목한 반면 무허가 제조 마스크는 앞면 엠보가 원형으로 귀끈 부위까지 하나의 선으로 정렬되어 있고 뒷면 코편 상단이 평평하다.
허가된 H사의 마스크는 앞면 곡선의 사이가 가품과 비교해 떨어져 있고, 뒷면 코편 상단의 중앙이 반원 형태로 오목하다. 반면, 무허가 마스크는 앞면 엠보가 원형으로 귀끈 부위까지 하나의 선으로 정렬되어 있고, 뒷면 코편 상단이 평평하다.
허가된 Y사의 마스크는 앞면의 엠보가 삼각형 형태로 되어있고, 뒷면 코편 상단 중앙이 반원 형태로 파여있는 반면, 무허가 마스크는 앞면 엠보가 원형으로 귀끈 부위까지 하나의 선으로 정렬되어 있고, 뒷면 코편 상단이 평평하다.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어 수사 중임에도 작업 시간 등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수사망을 피해가며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 판매했다.
식약처는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 유통업체들을 추가 수사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악용한 불법 제조 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업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무허가 제조 판매, 수입제품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파는 행위 등을 지속 조사할 계획이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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