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지정 5종 ▲이소토니타젠 ▲푸라닐펜타닐 ▲이소부티릴펜타닐 ▲1B-LSD ▲페니벗
재지정 4종 ▲데스클로로케타민 ▲AL-LAD ▲2C-N ▲LY 2183240
이소토니타젠, 오피오이드 계열 물질...금단증상은 구토, 우울, 고혈압, 고열 등
1B-LSD, 네덜란드 발 국제우편으로 이번달 국내 반입적발

사진=프리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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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고 있는 '이소토니타젠' 등 5종이 임시마약류로 새로 지정된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소토니타젠' 등 5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하고, '데스클로로케타민' 등 4종이 효력 기간이 만료돼 재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에 국민 보건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물질을 일정 기간 동안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하는 제도다. 

신규 지정예고된 5종은 ▲이소토니타젠(isotonitazene)▲푸라닐펜타닐(furanylethylfentanyl) ▲이소부티릴펜타닐(isobutyrylfentanyl)  ▲1B-LSD ▲페니벗(phenibut) 이다. 

이소토닌타젠 등 5종의 경우 미국과 영국, 일본 등에서 규제하는 물질로 국내에서도 적발된 사례가 있다. 

이소토닌타젠의 화학구조

식약처에 따르면 이소토닌타젠은 마약 '에토니타젠'과 화학구조와 그 작용이 유사한 오피오이드 계열 물질로 마약류로 인한 사망 중 다수의 해외 사례에서 검출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물질은 다른 오피오이드 계열과 비슷한 정신적 행동효과(어지러움, 졸음, 정신혼란, 운동실조, 이완, 다행감 등이 보고가 있다. 

오피오이드 계열 물질의 금단증상으로는 오심, 구토, 우울, 고혈압, 고열 등이 있다. 

1B-LSD의 경우 네덜란드 발 국제우편으로 이번달에 국내 반입 적발된 바 있다.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페니벗(β-페닐-아미노부티르산)의 레크리에이션 이용이 분석적으로 확인된 경우' /Clinical Toxicology

임상 독성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페니벗은 러시아에서 불안완화제와 최면제로 사용되기도 했으며, 온라인에서 보충제로 판매되고 있어 전세계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되기도 했다. 

페니벗을 과량 투여 시 의식수준 저하, 공격성 증가, 섬망, 정신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또 이번에 재지정되는 4종은 ▲데스클로로케타민(deschloroketamine) ▲AL-LAD ▲2C-N ▲LY 2183240 이며, 지정 효력이 12월 7일에 만료될 예정으로 마약류 대신 남용되는 우려때문에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하게 된다. 

데스클로로케타민의 화학구조

데스클로로케타민은 경우 케타민보다 효능이 강하고 작용 시간이 길다는 보고가 있으며, 운동제어 상실·오심·환각·기억상실·불면증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단독투여는 아니지만 1건의 미국 사망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식약처는 임시마약류에 대한 소지·소유·사용·관리·제조·수출입·매매·매매알선 및 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해당물질은 압류될 수 있고,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되고,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임시마약류는 2011년부터 총 216종을 지정하였고, 이중 'THF-F' 등 115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되었다. 

임시마약류 재지정(4종) 예고 물질 상세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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