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속조치
임신 14주 이내에는 사유없이 낙태가능...24주 이내는 사유있어야 가능
자연유산 약물 허용과 안전 조치
낙태죄 전면폐지 주장과는 배치돼 반발 예상

지난해 5월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회의실에서 낙태죄 위헌 결정과 성·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입법 과제 전문가 초청 공개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작년 4월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정부가 본격적으로 관련 입법개선 절차를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그러나 임신 초기 여성의 낙태만 처벌하지 않고 낙태죄를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취지의 해당 개정안은 비판의 목소리를 낳고 있다. 

정부는 이날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최적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 조치로 합법적 허용범위 안에서 안전한 시술 환경을 조성하고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며 낙태를 감소시킬 수 있는 모자보건법과 형법 조항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올해 12월 31일까지 헌법재판소의 개선 주문에 따라 정부가 법조계와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 제도개선을 마련한다. 

정부는 먼저 기존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요건을 형법에 확대 편입하고 처벌조항과 허용요건을 형법에 함께 규정함으로써 국가는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한다고 밝혔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회원들이 지난해 9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 맞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임신 14주 이내에는 사유없이 낙태가능...24주 이내는 사유있어야 가능

기존에 낙태죄 관련 처벌조항을 규정한 형법과 임신 24주 이내 처벌 제외 요건을 규정한 모자보건법으로 이원화된 것을 이번에 '낙태의 허용요건' 조항(안 제270조의2)을 신설해 처벌과 허용 규정을 형법에 일원화한다. 

허용사유에 더해 사회적 경제적 사유를 구차 규정함으로 낙태죄 조항의 위헌적 상태를 제거한다. 

임신한 여성의 임신유지, 출산여부에 관한 결정가능기간을 '임신 24주 이내'로 설정하고 다시 이를 임신 14주·24주로 구분해 허용요건을 차등 규정했다. 

현행법상 임부나 배우자의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이 있거나 강간 등에 의한 임신, 근친관계 간 임신, 임부 건강 위험 등의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임신 24주 이내 낙태 허용을 하고 있었으나 이제 임신 14주 이내에는 사유가 절차없이 임신한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신 15~24주 이내에는 기존 모자보건상 사유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명시한 사회적 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가 가능하다. 

절차적 허용요건을 설정해 낙태방법은 '의사가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규정하고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의 경우 상담 및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했다. 

태아의 생명 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실현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임신 24주 이내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의 경우는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상담과 24시간의 숙려기간을 거치게 된다. 

자연유산 약물 허용과 안전 조치

자연유산 유도약물이 허용되어 시술방법의 선택원을 확대했고, 중앙 임신·출산지원기관을 설치하고 원치않은 임신의 인지와 아동유기 등 위기상황에 신속 대응하도록 긴급전화와 상담 등을 제공한다. 

또한 정부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형법과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의약품에 대해 낙태 암시 문구나 도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의약품에 대한 안전사용 시스템과 불법사용 방지 등 선제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고 자연유산유도 의약품 허가를 신청받아 필요한 경우 허가 신청 사전상담도 추진한다.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학생들이 '임신 중단에 허락은 필요 없다,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한 여성계 등의 의견과 배치되는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는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임신 초기 여성의 낙태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서지현(47·사법연수원 33기) 검사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주수 제한 내용의 낙태죄 부활은 형벌의 명확성, 보충성, 구성요건의 입증 가능성 등에 현저히 반하는 위헌적 법률 개정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 검사는 "간통죄 폐지가 간통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듯, 낙태죄 폐지가 낙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낙태죄가 두려워 낙태를 안하는 여성은 없고, 불법화된 낙태로 고통받는 여성만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실효성 없는 낙태죄 존치가 아닌 실효성 있는 제도와 정책으로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자는 것"이라며 "낙태죄가 사문화된 1년 6개월간 여성들이 이를 기화로 문란한 성생활을 하고 마구 낙태를 했다는 통계는 어디에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서 검사는 "생명을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지 못한 국가가, 그런 사회를 만들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노력은 없이 그저 그 여성을 범죄자로 낙인찍어 처벌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법무부 안에서 결국 이를 막지 못한 제 힘의 한계가 아프고 또 아프다"라고도 밝혔다. 

앞서 법무부 자문기구 양성평등정책위원회도 임신 주수에 관계없이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는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학생들이 '임신 중단에 허락은 필요 없다,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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