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3년 전 식약처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자료 분석결과 내놔
새로울게 없는 예전 데이터...소비자들의 불안만 가중
일회용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예비조사와 본조사
'릴리안' 생리대 사용자 5300여 명, 깨끗한나라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각 판결
지난 2일 국내 일회용 생리대 97%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며 여러 뉴스매체와 방송사에서 앞다투어 보도했다.
그 내용은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 임실 순창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3년 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수 조사했던 '일회용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국내에 유통되는 여성 위생용품 666개 제품에서 19개 제품을 제외하고 발암 물질이 검출됐다는 것이다.
이 의원이 분석했다는 내용은 2017년과 2018년 식약처가 일회용 생리대 관련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s) 함량 전수조사 결과에서 나왔던 발암관련 물질인 벤젠,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 수많은 VOCs와 지난해 식약처가 생리대, 탐폰, 팬티라이너 등 126개 제품 대상 프탈레이트류·다이옥신류 위해평가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당시 식약처가 전수조사 발표한 자료에서 별다르게 새로운 내용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물론 이 의원은 생리대 위해성 평가 발표 당시 시중에 판매되는 생리대 제품들이 검출량이 소량이니 안전하다고만 하는 식약처의 안일함을 지적하고 검출된 제품별로 추적 조사 및 개선 사항을 지속 공개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의 불안 가중
하지만 갑자기 해당 기사를 접한 소비자들은 갑자기 불안해질 수 밖에 없다.
생리대 파동이후 안전한 일회용 생리대를 찾아 인증되거나 확인된 제품들을 선택하기 위해 노력해오던 많은 여성 소비자들이 다시 선택했던 제품들 조차 유해한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직장인 A씨(30대)는 "생리대 파동 이후 유기농 생리대 등으로 바꿔 써봤지만 가격이 두세배 비싸 그냥 판매량 많고 후기 괜찮은 것으로 구매해 사용하고 있다"며 "논란 이후 유해성이 당연히 없다고 판단했었는데 갑자기 또 논란이 되서 다시 자세히 신경써야하니 불안하다"고 말했다.
동작구에 사는 주부 B씨(40대)는 "발암물질이 시중 제품의 97% 검출됐으면, 검출되지 않은 제품명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왜 또 불안만 가중시키는지 모르겠다"면서 "인제 불편해도 면으로 된 천으로 직접 만들어 쓰는 수 밖에 없겠다"고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일회용 생리대 유해물질 파동이후 그동안 건강한 생리대 제품 개발과 출시를 해온 중소기업 업체들도 갑자기 난감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3~4년 전 조사 결과를 새로운 조사와 내용없이 논란을 재점화해서 신뢰를 쌓아가고 있던 제품들 조차 그 신뢰성을 의심받게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생리대 파동 이후 직접 안전한 생리대 제품을 만들겠다며 여성 생리용품 회사를 차린 한 중소기업 대표는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2017년도 전수검사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보이며 혼란만 가져오는 방식이라 어떤 이유로 저런 기사를 내보낸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새롭거나 유의미한 데이터없이 이런 기사는 왜 나온 걸까. 국정감사용 의원실발 보도자료일 뿐인가.
뜬금없이 새로운 내용없이 다시 재점화된 일회용 생리대 발암물질 관련 기사화는 매체들의 받아쓰기가 되었든 아니든간에 생리용품을 매달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여성 소비자들의 불신과 불안만 가중시킨 꼴이 되었다.
그렇다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예비조사와 본조사
지난 2018년 실시된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예비연구'에서는 20~30대 50명을 대상으로 문진 및 임상검사, 설문조사, FGI(Focus Group Interview) 등 3가지 방법론으로 조사한 결과 참여자들의 이상 증상은 일반적인 '일회용 생리대' 사용 후에 나타났고, 그 주된 증상은 생리양 변화, 생리통, 생리주기 변화, 생리혈색 변화, 짓무름, 뾰루지, 외음부 덩어리, 질염 등 다양하게 나타나기도 했다.
지난 4월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만15세~45세 완경하지 않은 여성 3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작년 전국 여성 2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 1차 건강 영향조사에 이은 두 번째 조사로 예비조사에 이은 본조사다.
2017년 생리대 파동 이후 2018년 라돈 생리대 사태와 올해 나트라케어의 허위 품목신고 적발 등이 있었으며 생리대 위해성 문제 제기는 현재진행형이다.
환경부의 본조사는 올해 말까지 조사를 마치고 연말이나 내년 1월께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달 24일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상훈)은 '릴리안' 생리대 사용자 5300여 명이 깨끗한나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식약처 전수조사 결과 일부 제품에서 총VOCs 성분이 검출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VOCs가 인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깨끗한 나라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여성환경연대는 이와 관련해 "이 판결은 일회용 생리대나 릴리안 제품의 위해성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제조사가 일회용 생리대 속 화학물질이 여성의 몸에 유해하다는 것에 대한 사전고지 책임에 대한 법적 판단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 "이 소송의 책임은 일회용 생리대 관리에 소홀하고 생리대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식약처와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은 VOCs로 인한 위험에 관해 표시하도록 하는 법령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며, 자료와 증거·제도없음을 근거로 기업의 책임을 눈감아 주고 피해 입증의 책임을 다시 여성들에게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여성환경연대는 "지난 3년동안 여성 소비자들이 호소하고 제기한 문제제기는 해결되지 않았고, 불안감과 고통만 더 커졌으며 정부와 기업은 안전한 생리대 생산과 유통-폐기 과정 구축을 위한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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