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 증거 없어도 인과 인정' 대법 판례 적용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은 1심 산재인정 판결
"근로복지공단이 1심 판결을 수용해 긴 세월 유가족의 고통 이어지지않기를"

반올림 기자회견 '우리는 아직 거리에 있다. 삼성 직업병 해결하라' (2017년 11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앨범 갈무리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공장에서 4.5년, LG 디스플레이 파주공장에서 7년을 근무한 38세의 노동자가 폐암에 걸려 사망한 이후 7년만에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반도체 노동자 인권단체 '반올림'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재해자가 산재를 신청한 2014년 2월 이후 1심 판결이 2020년 9월로 직업병을 인정받기까지 무려 7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었다"며 "근로복지공단이 1심 판결을 수용해 긴 세월 산재인정을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려온 유가족의 고통의 시간을 이어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노동자 A씨 유족이 산재 불승인 처분을 내린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A씨의 폐암을 산재로 판단했다.

반올림에 따르면 2000년 노광기 장비업체에 입사한 A씨는 10여 년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엘지디스플레이 LCD 파주공장에서 근무하다 2012년 당시 38세의 나이에 폐암이 발생해 이듬해 사망했다. 

2014년 2월 유족들이 신청한 산재에 2017년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불승인 처리하였고, 같은 해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은 1심 산재인정 판결을 내렸다. 

주요 판결 내용에서 반도체/LCD 포토공정에서는 전리방사선, 벤젠, 니켈, 포름알데히드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현재 과학수준에서 업무관련성을 판단하기에 불확실한 부분이 있으나 첨단산업 유해물질과 질병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 물질이 영업비밀로 성분이 알려져 있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촛불광장 반올림 캠페인(2017.2.18)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앨범 갈무리

A씨는 이른 나이(만 38세)에 발병하였고, 기존질환이나 가족력도 없었으며 16년 정도의 흡연력이 있으나 A씨의 폐암은 선암으로 매우 급격하게 진행되었다고 한다. 

반올림은 "이번 판결은 LCD 공장에서의 폐암 발병 가능성을 인정하는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 LCD 공장의 경우 그간 역학조사 등에서 폐암 발생 가능성이 잘 인정되지 않아왔고 법원이 재해자가 근무한 반도체 및 LCD공장에서 전리방사선, 벤젠, 니켈, 포름알데히드 등의 유해요인에 노출될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엄격한 인과관계를 직업병 입증의 요건으로 하여 산재를 불승인했던 근로복지공단의 판정을 바로잡았다고도 했다. 

반올림은 "현재 근로복지공단의 산재판정은 의학적·과학적으로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명목으로 재해자 질병의 업무관련성을 너무 쉽게 배제하고 있다"며 "근래 공단의 산재불승인 판정을 뒤집는 법원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제는 산재보험이 판단해야 할 업무관련성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정리가 필요"하다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계속 긴 시간 법정싸움이 강요되지 않으려면, 근로복지공단은 더욱 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하는 판정을 해야 하고, 정부와 국회는 산재판정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반올림은 지난달 26일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의 국민동의청원을 진행 중이며, 21일 현재까지 9만8562명이 청원 동의에 참여했다. 

포인트경제 김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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