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용이나 인체소독용으로 오용 있어
식품용 살균제를 인체 직접 사용 시, 눈·피부 등에 자극
과산화수소, 차아염소산나트륨, 차아염소산수 등 7개 품목 허용
이산화염소 가스는 식품용 살균제 아냐...흡입하지 않도록 주의

'식품용 살균제 현장 가이드라인'의 식품용 살균제의 표시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손씻기와 살균·소독에 익숙한 요즘이지만 식품이나 기구등에 사용하는 살균제를 인체에 사용하면 몸에 해로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용 살균제나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코로나19 방역용이나 인체소독용으로 오용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식품용 살균제를 인체에 직접 사용 시에는 눈이나 피부 등에 자극을 줄 수 있다. 

지난 7월에는 기구나 용기의 표면에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인 살균소독제를 손소독제나 손세정제 등으로 부당 광고해 판매한 업체 130곳을 적발하기도 했다. 

식품용 살균제나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식품첨가물로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식품이나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에 사용되는 물질이다. 

식품용 살균제의 올바른 사용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런 제품들은 코로나19 방역용이나 인체 소독용으로 허용된 제품이 아니다. 

식품용 살균제는 직접 흡입하거나 섭취, 손소독에 사용, 공간에 분무, 사무실 청소용으로 사용, 세제 등과 혼합해서 사용하면 안된다. 

특히 식품의 살균 목적에 한해 사용 후 최종으로 식품 완성 전에 깨끗한 물로 헹궈 제거해야 한다.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또한 방역용으로 사용하거나 손소독, 공간 분무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희석하여 사용할 때는 보호도구를 꼭 착용해야하며, 희석 시에는 물로만 희석하고 온수 또는 열수도 희석하면 절대 안된다. 

식품용 살균제의 종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용 살균제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과일, 채소 등의 식품을 살균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며 과산화수소, 차아염소산나트륨, 차아염소산수, 이산화염소수 등 7개 품목이 허용되어 있다. 

이산화염소 가스는 식품용 살균제가 아니며, 이산화염소 가스는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산화염소(Chlorine dioxide, ClO2) 정보 /안전보건공단

세계보건기구(WHO)는 방역용 살균소독제를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방역용 소독제의 경우 환경부의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에 따라 승인된 제품이나 신고된 자가소독용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16일 0시 기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05명이며, 해외유입 사례는 8명으로 나타났다. 위중증 환자는 160명이며 사망자는 어제와 같이 총 367명으로 확인됐다.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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