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공기 제품, 공기 일시적 공급하는 목적
2018년 '휴대용 산소·공기' 제품, 공산품→의약외품으로 관리 전환
휴대용 산소 제품, 작년 5월 처음 허가
휴대용 공기 제품, 얼굴 밀착사용하거나 밀폐 공간서 사용하지 말것

'휴대용 공기' 제품 이미지 예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운동이나 등산 전 후에 공기를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목적의 의약외품 '휴대용 공기' 제품이 처음으로 허가됐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휴대용 공기' 제품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코와 입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2018년 11월 '휴대용 산소·공기' 제품은 공산품에서 의약외품으로 관리가 전환된 바 있다. 

2016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에 따라 휴대용 산소·공기 제품을 의약외품을 2017년 개정, 2018년 시행해 지정 관리하고 있다. 휴대용 산소 제품은 작년 5월 처음 허가되었다. 

작년 한 업체가 피톤치트 공기캔으로 특허를 받아 중국 수출을 앞두고 있다가 식약처가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면서 특허품이 불법제품으로 둔갑됐다는 내용이 매체들에 보도되기도 했다. 

의약뉴스에 따르면 식약처가 과도한 규제라는 업계의 건의에 따라 제조관리자 자격요건을 약사에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로 확대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이와같은 휴대용 산소·공기 제품을 구매 시에는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하고 올바른 사용을 위해서는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휴대용 공기' 제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치료 또는 치료보조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되고, 기구나 기계장치에 연결해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장시간이나 지속 사용하지 않는다. 얼굴에 밀착해 사용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면 안된다. 

일반적 주의사항으로는 담배 등 불꽃을 향해 사용하면 안되고, 화기나 전기적 장치 부근에서 사용을 피해야한며, 점막을 건조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의료제품을 허가해 안심 사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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