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제조 유통 물량 1만6천병, 8150만원 상당
GMP 인증 도안 붙여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
유통기한도 2년을 3년으로 거짓표시

고려홍삼정365골드(액상차) 무표시 제품(왼쪽 위),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한 박스 전면 (오른쪽 위),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한 제품 내용물(4병)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반식품인 홍삼 액상차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인증 도안을 붙여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제조해 베트남에 밀반출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이들이 불법으로 제조하고 유통한 물량은 1만6천병으로 3840kg으로 시가 8150만원 상당이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장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 12월 충남 천안시 소재 (주)차연이 '고려홍삼정365골드(액상차)' 480kg인 2천병을 만들어 강원도 원주시 소재 현우기업이 제공한 '건강기능식품 6년근 홍삼정365골드(홍삼농축액 20%)'로 표시된 라벨을 붙여 불법 제조했다고 밝혔다.

'액상차'는 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해 추출 등으로 만든 시럽액상의 기호성 식품을 말한다. 

건강기능식품인 '홍삼제품'은 수삼을 쪄서 말린 홍삼을 원재료로 해서 분말화하거나, 원재료를 물이나 주정으로 추출하여 여과하거나 여과한 후 농축 또는 식품미생물로 발효하여 제조한 것이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홍삼제품으로서 기능성분인 진세노사이드가 2.5~34mg/g을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우기업은 2천병의 가짜 건강기능식품을 950만원을 받고 수출신고 없이 베트남에 반출했다.

건강기능식품,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표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주)차연은 올해 2월 같은 제품 1만4천병인 3360kg, 시가 7200만원 상당을 제조해 현우기업에 무표시 상태로 공급하고, 이 무표시 제품에 현우기업이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인증 도안 등을 붙여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시켰다고 한다. 

현우기업은 400병인 884만원 상당을 베트남에 반출했고, 1만2천422병인 6316만원 상당을 반출 직전 압류되었다. 이 업체는 유통기한도 2년을 3년으로 거짓표시했다. 

이날 식약처는 이들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박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식품으로 인한 국가 위상을 하락시키는 행위를 하는 영업자에 대해 철저한 추적 조사하고 위반 시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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