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이 '통증완화·혈액순환' 등 의료기기 성능 표방 오인광고 43건
의료기기 허가사항 아닌 '부종' 등 효능 표방, 거짓 과대광고 18건

'파라핀 욕조' 광고 위반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고도 그 효능과 성능을 표방한 '파라핀 욕조' 온라인 부당광고 61건이 적발됐다. 

산후조리원 등에 많이 비치되있어 임산부들의 손·발 통증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파라핀 욕조는 파라핀을 용기에 넣고 손이나 발의 통증완화에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이며 최근 가정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인 파라핀 욕조를 표방하는 공산품의 온라인 광고 사이트 1388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61건을 적발해 사이트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의료기기인 파라핀 욕조 광고를 대상으로 미검증 효능과 효과를 표방한 거짓 과대광고 등의 부당광고에 대하여 8월 집중점검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파라핀 욕조' 광고 위반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파라핀(paraffin)은 양초나 연고, 크레용원료, 화장품 등에 사용되며, 중유를 냉각할 때 얻게 되는 백색, 반투명 고체 또는 유동 액체이다. 

파라핀 욕조는 고체 파라핀왁스를 욕조에 넣어 따뜻한 온도로 용해되면 손목이나 발목 등 통증부위를 욕조에 담궈 파라핀 막이 생기게 한 후 보온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보조적인 온열치료요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공산품이면서 '통증완화'나 '혈액순환' 등 의료기기 성능을 표방한 오인광고가 43건, 의료기기 허가사항이 아닌 '부종' 등의 효능을 표방한 거짓과대광고 1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오인광고 43건 중에는 통증환화 29건, 혈액순환 4건, 관절염이나 손목건초염 등 염증 4건, 수족냉증 4건, 파라핀 치료기 2건 등이다. 

거짓·과대광고 18건 중에는 파라핀치료기 8건, 촛농촛물치료기계 4건, 물리치료기 3건, 부종 2건, 관절염치료 1건 등이었다. 

식약처는 파라핀 욕조를 통증완화 목적으로 구매할 경우 의료기기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하며, 공산품의 허위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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