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착도 강화 등 바이러스, 박테리아, 혈액·체액 등 차단 목적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발간 등 안전관리체계 마련

인천에서 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지난 27일 오전 인천시 서구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 등 특정 질병이나 감염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국내용 '의료용 호흡기 보호구' 품목이 신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발간 등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한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인을 위한 '의료용 호흡기 보호구' 품목을 신설하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신설되는 한국형 '의료용 호흡기 보호구'는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생물학적 감염 방지 등 반드시 필요한 성능을 확보해 의료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필수 시험항목을 정해 허가 관리한다. 

의료용 호흡기 보호구 성능시험항목은 △여과효율 △호흡저항 △인공혈액 침투저항성 △난연성 △생체적합성 △밀착도 △누설률 △미생물한도 △머리끈의 인장강도 등이다.

식약처는 밀착도를 강화하는 등 바이러스, 박테리아, 혈액·체액 등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신설품목은 현재 의료기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미국의 의료용 N95 호흡기 보호구(Surgical N95 Respirator)를 국산화한 것으로 앞으로 국내 방역현장 등에서 의료인이 사용하게 된다. 

미국의 의료용 N95 호흡기 보호구 착용법 영상 캡쳐 /3M

식약처는 신속한 도입을 위해 이번달 초 의료기기위원회에서 해당 품목신설의 심의 결정하고 9월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설품목의 허가를 신청하는 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의료용 호흡기 보호구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함께 발간하여 ▲필수시험 항목 ▲제출 자료 ▲허가·심사 시 주요 고려사항 ▲허가신청서 기재사항 예시 등을 안내했다. 

이번 품목신설로 의료기기 분야에 새롭게 진입하는 국내 업체에는 맞춤형 허가도우미* 제도를 통해 신속히 허가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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