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12월31일, '국민생활 밀접 화학용품 특별 통관관리기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이 소비자 피해 없도록
생활화학제품(세정·방향·살균) 35개, 어린이 제품(완구, 학용품, 유아용 젖꼭지) 17개, 위생용품(종이 빨대·물티슈·마른티슈) 5개로 총 57개 제품
24일 인천본부세관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살균·소독제, 세정제,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과 어린이제품 및 위생용품에 대해서 수입통관 심사와 검사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국민생활과 밀접한 화학제품 등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불법·유해 제품의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인천세관은 이같은 방침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생활화학제품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이 소비자의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국민생활 밀접 화학용품 특별 통관관리기관'
오는 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국민생활 밀접 화학용품 특별 통관관리기관'으로 정하고 통관심사 및 안전성 검사를 대폭 강화하게 된다.
이 기간에 안정성 검사와 통관심사 등이 강화되는 품목은 생활화학제품(세정·방향·살균) 35개, 어린이 제품(완구, 학용품, 유아용 젖꼭지) 17개, 위생용품(종이 빨대·물티슈·마른티슈) 5개로 총 57개 제품이다.
세관은 이번 특별 통관관리기간, 국내로 반입되는 수입물품이 불법유해물품으로 확인될 경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및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수입자와 유통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물품들은 반송 및 전량 폐기한다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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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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