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제품 지퍼손잡이서 기준치 최대 3.1배 납 검출...발암물질 1그룹
4개 제품서 유해 VOCs 검출...폼알데하이드, 발암물질 2그룹
7개 제품이 표시기준 부적합...5개 제품 KC마크 누락

수유할 때 자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엄마의 피로도를 덜어주고 아기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기위해 사용하는 수유쿠션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3개 제품의 지퍼손잡이에서 안전기준 초과 납 검출

수유쿠션의 내피와 지퍼 /한국소비자원

지난 11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판매 중인 수유쿠션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결과 3개 제품에서 지퍼손잡이에서 안전기준 (300mg/kg 이하)의 최대 3.1배(최소 351mg/kg~최대 930mg/kg) 초과하는 납이 검출돼 기준에 부적합했다고 밝혔다. 

수유쿠션 납 기준 초과 검출 제품 및 시험결과 /한국소비자원

조사한 수유쿠션은 합성수지 폼 내장재를 사용한 D자형 수유쿠션으로 적발된 3개 제품은 (주)윌비스의 '자연생각-오가닉 D자 수유쿠션(리프)', (주)디알 컬퍼니의 '티니팅스-수유쿠션(민트 피치기모)', 기원플러스(주)의 '베베띠랑-G8 수유쿠션(블루) 등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3개 제품을 제조 판매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 요청시 교환·환불하기로 회신했다.

납 [사진 출처=위키피디아]
납(Pb, lead)

납(Pb, lead)은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 그룹1로 분류하고 있다. 


4개 제품서 유해 휘발성유기화합물 검출

또한 조사대상 수유쿠션 16개 제품 중 3개 제품에서  '2-에틸헥소익 에시드'가 최소 0.35mg/(㎡․h)에서 최대 0.65mg/(㎡․h) 수준으로, 1개(6.3%)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0.13mg/(㎡․h) 수준으로 검출됐다.

수유쿠션의 겉감과 충전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은 수유쿠션에 적용 가능한 유해 휘발성유기화합물 기준이 없어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바닥매트) 안전기준’을 준용해 실시한 유해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 시험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준용한 기준의 허용치(2-에틸헥소익 에시드 0.25mg/(㎡․h) 이하, 폼알데하이드 0.05mg/(㎡․h) 이하)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4개 제품을 제조 판매한 사업자는 현재 관련 기준은 없으나 신생아가 사용하는 제품임을 감안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 요청시 교환 및 환불 등 선제적 조치를 하기로 회신했다. 

수유쿠션 휘발성유기화합물 검출 제품 및 시험결과 /한국소비자원

2-에틸헥소익 에시드는 증기를 흡입하거나 피부접촉을 통해 체내로 흡수될 수 있으며, 눈과 코·목의 점막을 자극할 수 있다. 또한 폼알데하이드는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 만성기관지염, 호흡기·눈 점막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물질 그룹 1로 분류하고 있다. 

2-에틸헥소익 에시드가 검출된 수유쿠션 제품은 누리베베의 '코지베이비-아미고 수유쿠션(블루)', (주)디알 컴퍼니의 '티니팅스-수유쿠션(민트 피치기모)', (주)엠앤비의 '마더이즈-맘베허그 D형 수유쿠션(베이비블루)' 등이다. 

(주)큐비앤맘의 '로얄몬드 수유쿠션'의 경우는 2019년 4월 생산제품에 한해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상온에서 대기중으로 쉽게 휘발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화학물질을 통칭하는 것으로 생리대 유해물질 사태에서도 문제가 됐던 물질로 잘 알려져있다.


7개 제품이 표시기준 부적합...5개 제품 KC마크 누락

수유쿠션같은 유아용 섬유제품은 세탁을 하더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박음질 또는 그와 동등한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취급상 주의사항, 제조국, 수입·제조사명 등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KC마크를 표시해야 한다. 

조사대상 16개 제품 중 7개 제품이 일반 표시사항을 일부 또는 전부 누락했고, 이 중 5개 제품은 KC마크 표시를 누락했다. 

유아용 섬유제품 유해물질 안전 기준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수유쿠션은 신생아가 1일 평균 5시간, 생후 최장 6개월까지 장시간 사용하는 제품으로 일부 제품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 우려가 높은 합성수지폼을 내장재로 사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휘발성유기화합물 안전기준 적용대상이 어린이용 바닥매트에 한정되어 있는 만큼 적용대상 어린이제품의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를 기초로 한국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수유쿠션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와 휘발성유기화합물 안전기준 적용대상 어린이제품의 확대 검토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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