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드름 완화’, ‘피부재생’ 등 의약품 오인 광고 등
화장품이 상처 치료나 흉터 개선 등 피부 개선효과는 검증된 바 없어

의학적 효능 광고 화장품 위반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올해 7월부터 실시한 '박피'나 '여드름 시술' 등의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 광고에 대한 점검 결과 온라인 사이트 1305건 중에 110건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내용은 △‘좁쌀 여드름·뾰루지 완화’, ‘홍조개선’, ‘피부‧세포재생’ 등 의약품 오인 광고(107건) △‘화이트닝’ 등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1건) △‘진피 층 각질정리’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2건)이다. 

의학적 효능 광고 화장품 위반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20일 식약처는 적발된 110건에 대하여 광고 시정 등 조치하고, 4개 업체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 대해서 관할 지방청에 현장 조사 후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문가 42명으로 구성된 '민간 광고검증단'에 따르면 화장품이 상처 치료나 흉터 개선 등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검증된 바 없다고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은 치료제가 아니고 의료적 판단이나 치료없이 기대 효능과 효과를 광고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특히 박피(필링) 관련 화장품 구매 사용 시 성분을 확인하고 사용법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의학적 효능 광고 화장품 위반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화장품 구매 시 허위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올바른 판단을 당부하며, 생활 밀접 제품에 대한 온라인 허위 과대 광고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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