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교육 미실시, 소독제 미사용, 유통기준 위반 등
달걀의 부패와 변질에 따른 식품 안전사고 예방

달걀 /사진=픽사베이

달걀 취급·판매 업체들의 위생점검 결과 8곳이 위생교육 미실시, 소독제 미사용 등을 위반해 적발됐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총 1164곳의 달걀 취급판매업체를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기온과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 달걀의 부패와 변질에 따른 식품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실시된 이번 점검의 주요 위반내용은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물세척 시 소독제 미사용 등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2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1곳) 등이다. 

위반업체 현황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생적으로 안전한 달걀 유통을 위해 지도 점검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위법 행위를 목격하너 불량식품 의심 제품에 대해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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