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명인 '아토피' 용어 삭제
'피부장벽의 기능 회복해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 주는 화장품'으로 개선
개정한 가려움 개선 제품 포함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총 10종
이제 기능성화장품 광고 시 '아토피에 도움' 등의 표현을 할 수 없게 된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토피' 표현을 기능성화장품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한피부과학회 등 관련 학회 및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이번 개정이 이루어졌다.
현재 식약처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능성화장품은 이번에 개정한 가려움 개선 제품을 비롯해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총 10종이며, 식약처에 사전 심사 보고 후 유통 판매할 수 있다.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서 질병명인 '아토피' 용어를 삭제하고,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표현을 정비한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의약품 오인 우려를 해소하고 제품의 특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기능성화장품에 대해 소비자 인식이 바르게 정립되어 올바른 화장품을 선택하고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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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기자
jhpark@point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