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전가구류의 70%가 재이용 가능
폐가전 무상수거서비스로 친환경적 처리

폐기물로 배출되는 가전·가구 중 수선, 수리 후 재이용이 가능한 것은 70%라고 한다. 따라서 버리기보다는 먼저 재사용을 고려해본다. 신제품 구입으로 버리는 사용가능한 가전·가구는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가까운 재활용센터, 녹색가게 등 중고 물품 교환매장에 보낸다. 고장난 제품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하여 사용하고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배출한다.

PC, TV, 냉장고 등 주요한 전자제품 1대를 분해 했을때 전체 무게 대비, 주요 성분의 구성 비율은 다음과 같다.

  • PC : 플라스틱 20~25%, 구리 30%, 20%, 4~5g
  • TV : 플라스틱 20%, 유리 20%, 구리 등 귀금속 15~20%
  • 냉장고 : 플라스틱 10%, 60%, 구리 20%

재활용 시에는 각각의 성분을 재사용할 수 있다.

폐가전·가구는 현재 지방자치단체, 가전제품 제조업체, ()한국생활자원재활용협회에서 주로 수거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배출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스티커를 발부하여 수거·처리하고 있다. 또한 가전제품 제조업체에서는 신제품을 판매할 때 구제품을 수거하여 처리하고 있다. 폐가전제품은 방문 수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가전제품 수거 대상 품목 [이미지 출처=내 손 안의 분리 배출 어플]

일반 가정이 배출할 경우 수수료 없이 '대형가전인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티비, 전기오븐렌지,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복사기, 자동판매기, 런닝머신, 냉온정수기, 전자레인지와 구형오디오 전축세트, 본체와 모니터의 컴퓨터 세트'의 단일 제품 수거가 가능하다.

'팩시밀리, 음식물처리기, 전기비데, 전기히터, 전기밥솥, 프린터, 가습시, 선풍기, 청소기, 노트북 등 소형가전'인 경우에는 5개 이상 해당 품목 배출 시에만 방문 수거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러한 수거 서비스는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공제조합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사이트(www.15990903.or.kr), 전화(1599-0903)로도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

폐가전제품 배출예약시스템 [이미지 출처=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사용하면 폐가전제품의 불법적인 처리를 사전에 차단하여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냉장고 냉매의 온난화 효과는 이산화탄소의 최대 11,700배 이상으로 폐냉장고 및 에어컨에 함유된 냉매는 평균 120g이다. 냉매가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되지 않고 대기로 방출되면 지구온난화에 큰 악영향을 끼친다.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통해 수거된 폐가전제품은 친환경적으로 처리되어 온실가스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

수거 품목 [이미지 출처=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수거 기준 [이미지 출처=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부피가 작거나 가벼워 이동이 쉬운 중소형 가전제품의 경우에는 지역별 지정 전자제품 판매처(전자랜드, 하이마트, LG베스트샵, 삼성디지털프라자)를 통해 수수료 비용이 없는 중소형 폐가전 제품의 수거함을 설치해 두었는데, 이를 통해 직접 배출할 수 있다. 중소형 가전제품 지역별 수거장소 검색 은 링크를 클릭한다.

또한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에서 운영하는 폐핸드폰 기부 사이트를 이용하면 폐핸드폰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다.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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