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등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고시도 포함

사진=픽사베이

식용색소의 과다 사용 우려를 개선하기 위한 식용색소 혼합 사용량 기준이 신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와같은 내용을 주요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식용색소는 일명 타르색소라고도 불리며, 식용색소녹색제3호 등 16개 품목이 식품첨가물로 허용된다. 

기존에 식용색소 16종 각각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식품종류와 최대 사용량을 정하고는 있으나 혼합 사용의 경우 기준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식품에 허용되어 있는 다양한 식용색소를 혼합해 사용 시, 혼합한 총량이 개별 식용색소에 설정된 사용기준으로 최대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혼합 사용기준이 신설된다. 

캔디류에 식용색소 a, b, c를 각각 0.1g/kg, 0.3g/kg, 0.4g/kg 이하로 사용기준이라면 a+b+c를 혼합해 사용할 경우는 혼합총량이 0.4g/kg 이하여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분말향료 제조를 위한 향료의 정의 개정,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사용대상 범위 확대, 베타글리코시다아제 등 10품목의 시험법 개선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분말향료를 허용하기 위해서 천연향료와 합성향료 품목의 정의를 개정하는데, 향료를 분말 형태로 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덱스트린, 전분 및 식품첨가물(변성전분, 아라비아검, 이산화규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희석제 범위를 확대한다. 

식품의 제조 이외에 소분 판매, 식품 이외의 식품첨가물 및 용기 포장의 제조에도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비타민D2의 영문명을 국제적 사용되는 명칭인 Ergocalciferol(에르고칼시페롤)로 변경한다. 영국의학협회에 따르면 에르고칼시페롤은 식품에서 발견되며 비타민D 결핍 예방과 치료하는 식이 보충제로 사용된다.

에르고칼시페롤의 화학구조

식약처가 이번에 행정예고한 개정안에는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고시도 포함되어 있다. 

주요내용은 바이오식품첨가물의 심사절차 개선, 한시적 기준 규격 신청 시 제출 서류 명확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자료에 대한 반려 기준 신설 등이다. 

식약처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 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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