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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입원하려는 정신질환자, 퇴원 불가능한 '행정입원' 처리...자기결정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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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입원하려는 정신질환자, 퇴원 불가능한 '행정입원' 처리...자기결정권 침해

  • 김지연 기자
  • 승인 2020.07.15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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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원시 자기의사에 의한 퇴원 불가능
'음주 전력' 이유로 일방적 행정입원 처리
"심각한 신체 자유 제한…사회활동 제약"
사진=픽사베이

지난해 11월18일 알코올 치료를 위해 스스로 입원하려고 했던 A씨는 이전 입원 전력에서 음주 행위가 재발됐다는 이유로 퇴원이 불가능한 '행정입원' 조치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자의입원 의사를 거부하고 행정입원 조치를 한 정신의료기관장의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을 위반하고, 헌법 제10조에 근거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진정인 A씨는 피진정병원에 자의입원을 하려고 했으나, 피진정인은 A씨가 이전 입원 전력에서 음주 행위가 재발됐다는 이유로 음주 재발 위험예방과 치료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A씨를 행정입원으로 조치했다. 

병원측 피진정인은 행정입원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A씨가 병원 로비에서 함께 기다렸다는 이유로 그가 행정입원에 동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행정입원이란 자신의 건강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자가 발견되었을 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진행하는 비자의적 입원유형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전문의가 지자체장에게 진단과 보호를 신청한 경우 지자체장은 즉시 전문의에게 진단을 의뢰하게 된다. 또한 지자체장은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입원시킬 수 있으며 2주 이내 2인 이상의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을 때에만 치료를 위한 행정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행정입원의 취지는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이 있어 진단과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나 보호 의무자에게 치료 협조를 구하지 못한 경우 해당 절차를 통해 정신질환자에게 필요한 진단과 보호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인권위, "스스로 병원 찾은 사람에 행정입원 진행한 행위는 법조항 위반은 아닐지라도 남용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행정입원은 자의입원과 달리 자기의사에 의한 퇴원이 불허되는 등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신체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정신질환자의 다양한 사회활동을 제약하게 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 인권위 주장이다.

인권위는 치료 의사를 가지고 스스로 병원을 찾아온 사람에 대해 행정입원을 진행한 행위는 해당 법조항을 위반한 것은 아닐지라도 행정입원을 남용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진정인은 'A씨가 행정입원을 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병원을 떠나지 않은 것이 행정입원에 동의한 것'이라고 해석하는데, 이것은 A씨가 당시 다른 병원으로 가기 어려울 정도의 건강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해당병원에 장시간 머물러 기다린 행위만으로는 행정입원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 정신건강복지법 제2조는 기본 이념에서 정신질환자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입원 권장과 의료 행위 등에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같은 법 제6조에서 치료, 보호 및 재활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것을 정신건강증진시설장의 의무 규정으로 두고 있다"고도 했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이 입원 형태는 자의입원이 우선시 돼야 하며, 정신의료기관장은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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