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 살균소독제 부당한 광고 248건…온라인 판매 사이트 차단조치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손소독, 손세정, 공간 분무, 방역용 사용하면 안돼

위반유형 예시/식품의약품안전처
위반유형 예시/식품의약품안전처

음식점 등에서 식중독 예방을 위해 기구나 용기의 표면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인 살균소독제는 인체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식품과 접촉하기 전에 제거되어야 하고 인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제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살균소독제를 손소독제, 손세정제 등으로 판매한 업체 130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란/식품의약품안전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자 불안심리를 이용해 실제 제품의 용도와는 다르게 광고하거나 코로나19 예방 등의 부당한 광고가 급증함에 따라 식약처가 기획 점검한 결과로 온라인 판매 사이트 635곳 중 판매업체 130곳과 판매 사이트 248곳이 적발됐다. 

위반유형 예시/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해당 판매 사이트 등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으로 즉시 차단 조치 요청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기구 등 살균소독제를 손소독제, 손세정제, 손세척 용도라고 판매하면서 "실수로 마셔도 인체에 안전", "온몸에 사용" 해도 된다고 거짓 광고하기도 했다. 

또한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소독약', '소독액', '방역용품' 등으로 허위 과대광고하며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유형 예시/식품의약품안전처

기구 등 살균소독제는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용도가 아니며,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살균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다. 또한 이런 살균소독제는 식품과 접촉하기 전에 자연건고, 열풍건조 등으로 제거해야 한다. 

차아염소산나트품 제제 사용량은 식품접객업용·집단급식소용 기구등 200mg/L이하, 유가공용 기구등, 식품의 제조·가공용 기구등도 마찬가지이다. 

식약처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손소독, 손세정 등 인체에 직접 사용하거나, 공간에 분무하여 사용하거나 방역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온라인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온라인 허위 과대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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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광고 판매업체/식품의약품안전처
부당광고 판매업체/식품의약품안전처

포인트경제 김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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