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에 수은폐기물 분류 및 처리기준 신설
내년 7월 시행 앞두고 이해관계자와 함께 안전처리를 위한 사전 준비

체온계, 램프, 전지 등 수은을 포함한 폐제품의 친환경적 처리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안으로 공포된다. 

환경부는 공포일 기준으로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으로 수은폐기물은 수은함유폐기물, 수은구성폐기물,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로 구분된다. 

수은폐기물의 구분/환경부

체온계, 기압계, 램프 등 수은을 함유한 폐제품에 대해서 폐기물 관리가 강화된다. 그간 수은폐기물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니(하천이나 호수 바닥의 퇴적된 오염된 흙)에서 수은이 기준 용출 0.005mg/L 이상으로 포함된 경우에 이를 지정폐기물로 관리해왔다.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폐기물이다. 

폐형광등·온도계·혈압계 등 '수은폐기물 안전처리'를 위한 기준 신설&nbsp;ⓒ포인트경제<br>
폐형광등·온도계·혈압계 등 '수은폐기물 안전처리'를 위한 기준 신설ⓒ포인트경제

환경부는 수은폐기물의 세부적인 처리방안을 올해 하반기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미나마타 협약'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마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1일 입법예고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수은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수집 운반할 때에는 수은이 유출되지 않도록 밀폐 완충 포장하고 다른 폐기물과 별도로 보관 운반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주요내용/환경부

수은함유폐기물의 경우 폐기물에 포함된 수은을 회수하여 처리하고 회수된 수은 등 수은구성폐기물은 밀폐용기에 넣고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기준을 준수하는 장소에 영구 보관해야 한다.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은 밀폐포장 또는 안정화·고형화 후 매립해야 한다. 

또한 수은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관련 업체 및 학교, 병원 등 주요 배출자와 함께 이번 2021년 7월 말 개정령안의 시행을 준비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업체 배출자 대상 간담회 실시, 수은폐기물의 안전한 배출 보관을 위한 지침서 배포, 지역별 순회교육 등 달라지는 수은폐기물 관리 관리제도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수은함유제품을 폐기하는 과정이 보다 친환경적이고 안전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포인트경제 김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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