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질환 1명‧천식질환 10명 인정, 요양생활수당 지급대상 9명 추가
기관지염 및 상기도 질환군 등 피해대상 질환 확대
사참위 사례자 중심 이야기 단행본, "피해자 인정받기 위한 영수증 찾기가 가장 힘들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확대 현황(‘20.7.10. 기준)/환경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구제관련 11명이 추가로 인정돼 구제급여 피인정인은 총 930명이 되었다. 

10일 환경부는 용산구 삼경교육센터에서 '제1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고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질환 확대와 폐·천식 질환 조사·판정 결과와 피해 등급 판정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폐질환 피해인정 신규 신청자 45명과 재심사 43명을 합한 총 88명 중 1명을 피해가 있다고 인정했고, 천식질환 피해인정 신규 신청자 94명과 재심사 45명인 총 신청자 139명 중 10명을 인정했다. 

이로인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구제급여 피인정인은 총 930명이 되었으며 특별구제개정으로 지원받고 있는 2239명을 포함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2946명(중복자 제외)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날 환경부는 이미 폐질환 및 천식 피해인정을 받은 피인정인 34명에 대해서도 이번에 피해등급을 심의·판정하여 9명에게 요양생활수당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고 밝혔다. 

피해구제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노출 및 역학·독성학 연구 결과를 보고 받고,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와 관련성이 높은 기관지염 및 상기도 질환군(부비동염, 인두염, 후두염 및 기관염, 편도염, 비인두염, 비염 등)을 피해 대상 질환으로 인정하고 인정기준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구제급여 및 특별구제계정에서 인정하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질환은 폐질환, 천식, 태아피해, 독성간염, 아동/성인간질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폐렴, 기관지염, 상기도 질환군 등 총 10개로 확대되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종합지원센터 상담실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을 이용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피해구제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에정이며,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발생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피해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한편,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페이스북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란 이름의 단행본을 발간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사례자 중심의 이야기를 게재한 사참위 블로그에 따르면 한 피해자 엄마는 "피해자 인정받으려면 구매한 영수증을 내라고 했는데 구매한 지 7년 된 시점에 그 얘길 꺼냈다."며 "마트에 가서 서류를 달라고 했지만 그런 거 없다고 하더라. 근데 환경부 전화 한 통으로 마트에서 7년 치 서류를 줬다. 할 수 있었는데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였구나"라며 영수증을 찾아내는 게 다른 어떤 행위보다 가장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처음 제품을 허가해줄 때는 몰랐다고 치더라도 현재 그 제품이 유해하다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다. 그래서 피해자를 구제하는 거다. 그렇다면 정부가 가해 기업에게 좀 더 단호하게 협상 자리로 나와라, 먼저 사과해야 한다"며 "정부가 뒷짐지고 있으면 안된다. 필요한 게 있다면 빨리 움직여서 법률을 강화하고,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시간이 너무 지체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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