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음료제조사, 새로운 회수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사용 종료된 음료보관용 대형 냉장냉동기기‧자동판매기 등
처리가 어려운 대형 폐전기전자제품을 회수해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환경부가 음료제조사 등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0일 환경부는 동아오츠카(주), (주)롯데칠성음료, (주)코카콜라음료 등 음료제조사와 한국환경공단,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과 함께 '폐전기·전자제품 신회수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버려지는 음료보관용 냉장·냉동기기나 자동판매기 등 폐전기·전자제품에는 온실가스로 작용하는 냉매가스와 납, 수은, 등 유해물질이 들어있어 수거·처리가 잘 되지 않으면 환경오염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이 재활용되는 체계가 갖춰질 경우는 환경오염 예방과 함께 제품에 함유된 철 등의 금속을 유용하게 재활용할 수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연간 폐기되는 음료보관용 냉장·냉동기기와 자동판매기 등 대형 폐전기·전자제품은 연간 3천톤에 이른다.
음료제조사들은 대형 폐전기·전자제품의 수집단계에서 부적정 처리 방지 및 원형 보존을 위한 방안을 수립·시행하고 원활히 운반 및 재활용될 수 있도록 상차 및 장비지원 등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은 이번 협약 사업에 소요되는 수거·운반·인계 등의 제반 비용을 부담하며, 권역별 재활용센터를 통해 폐전기·전자제품을 최대한 소재별로 재활용하고 환경유해물질과 냉매를 안정적으로 회수·보관하여 처리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 및 제조개선 방안을 강구해 추진하며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성보장제(EcoAS) 시스템의 지원을 통해 실적관리 및 통계구축과 회수체계 구축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페전자제품의 회수 협력의 본보기를 구축해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자원순환사회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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