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전기·전자제품 품목에 대한 유해물질 사용 제한 확대
유해물질 종류 현행 6종에서 10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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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포인트경제CG

전기·전자제품에 인체 유해물질 사용 제한이 확대된다.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7월 9일부터 10일간 재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국제 환경기준인 유럽연합(EU)의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 지침을 준용한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 지침은 전자제품 제조 시 유해 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덜 유해한 물질로 대체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일본과 중국, 아랍에미리트에서도 도입 중이다. 

사용량 늘어난 신규 전기·전자제품 품목에 대한 유해물질 사용 제한 확대

현행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26개 품목이었으나 이번에 제습기, 전기안마기, 스캐너 등 23개 품목이 추가되면서 총 49개 품목으로 늘어난다. 

환경부는 의무대상자의 제도 수용성, 국민건강·환경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 제한 필요성이 높은 전기·전자제품 23개 품목을 개정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사용량이 크게 늘어나 국민건강 및 환경에 대한 영향이 큰 신규 전기·전자제품 23종을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품목으로 추가/환경부

추가 품목 중에는 네비게이션, 유·무선공유기, 러닝머신, 전기온수기, 커피메이커, 튀김기, 헤어드라이어 등도 포함됐다. 

유해물질 '프탈레이트계' 4종 사용제한 물질로 추가

값이 저렴하고 효율성이 좋은 이유로 전기전자제품의 많은 부품에 사용되고 있는 프탈레이트가 사용제한 물질로 추가된다.

인체 건강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 미치는 유해물질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부틸벤질프탈레이트, 디부틸프탈레이트, 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 등 프탈레이트게 4종을 전기·전자제품 사용제한 물질로 추가한다. 

RoHS 2 추가 규제물질 프탈레이트 4종 물질정보/환경부

프탈레이트계는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을 부드럽게하는 플라스틱 가소제로 주로 사용되며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이다. 

프탈레이트는 약 40여종이 있으며 오래전부터 유해성이 입증되어 전세계적 규제가 되고있는 유해물질이다. 휘발성이 높아 대기전파가 쉽고, 호흡기 및 피부접촉을 통해 쉽게 노출되고 인체에 흡수되었을 때 쉽게 배출 되지 않는 유해물질로 알려져 있다. 

전기·전자제품에 사용제한 유해물질 4종 추가/환경부

기존 사용제한 유해물질 6종은 납, 수은, 육가크롬, 카드뮴, 폴리브롬화계 2종으로 전기전자제품 사용제한 유해물질은 총 10종이다. 

개정안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는 제품 제조단계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준수하여 제조하거나 제품을 수입해야 한다. 

환경부는 "유해물질 관련 규정은 국내와 국제 기준이 다를 경우 국내제품의 경쟁력 약화, 수출국의 행정처분 및 시정조치 등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유해물질이 함유된 다른 나라의 제품 수입으로 국내 환경오염 및 국민 건강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개정안 시행을 위해 이해관계자와 약 6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규제대상자의 의견을 수용했으며, 국제 기준에 비해 국내 시행시점을 1년 이상 연기하여 관련 업계의 준비 기간을 부여했다. 또한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제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김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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