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 침해...10년의 수입 금지 명령" 권고
메디톡스, “ITC 판결로, 국내 민형사 최대한 가속화할 것”
대웅제약, “메디톡스의 허위자료, 과학적 오류 등 밝혀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
최종 판결은 오는 11월

대웅제약의 나보타/사진=대웅제약
대웅제약의 '나보타'/사진=대웅제약

4년이 넘게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균주 전쟁이 이어진 가운데 6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예비 판결에서 메디톡스 손을 들어주면서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의 미국 진출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날 ITC 행정판사는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예비 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10년의 수입 금지를 명령한다“고 권고했다.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해 나보타 제품을 만들었다는 메디톡스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예비판결은 오는 11월 최종 판결에 앞서, 행정 판사가 ITC 위원회에 권고의견을 내는 절차다. 예비판결 결과가 최종 판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대웅제약에 최대 위기가 되고 있다. 

메디톡스는 국내 민사 재판부에도 이번 예비판결 결과를 피력해 빠르게 소송을 진척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대웅제약에 대한 막대한 손해배상청구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예비판결이 미국 진출 뿐만아니라 대웅제약을 상대로 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것인지에 주목되고 있다. 

두 회사는 이미 동일한 내용의 국내 민사에서 메디톡스가 청구한 손배소를 진행 중이지만, 청구액은 10억원 수준이다. 손해배상 규모를 확대하거나 새롭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웅제약에 그동안 나보타로 얻은 수익과 소송비용 배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메디톡신®주 50단위/사진=메디톡스
메디톡신/사진=메디톡스

메디톡스는 이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ITC의 예비판결을 토대로 최대한 국내 민형사 사건을 가속화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관련 자료가 제출되면 한국 법원은 물론 검찰에서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ITC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낼 것으로 확신한다”며 “미국 ITC에 제출된 여러 증거자료와 전문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가능한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ITC의 예비판결은 민사적인 배상책임이나 형사적 형벌을 물을 만한 직접적인 조건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 소송에는 일반 사법기관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법적 절차가 없기 때문에, 민사법원과 달리 행정판사가 이해하는 사실관계 만으로는 피고에게 아무런 민사적인 배상책임이나 형사적 형벌을 물을 수 없게 되어 있다”며 “오로지 수입금지 여부를 결정할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웅제약은 “이번 예비결정은 행정판사 스스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균주 절취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16s rRNA 차이 등 논란이 있는 과학적 감정 결과에 대하여 메디톡스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했거나, 메디톡스가 제출한 허위자료 및 허위 증언을 진실이라고 잘못 판단한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을 적극 소명하여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 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작년 8월 말 국내 민사 소송 중 법원이 양사에 요구한 나보타(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포자 감정 결과를 제출했고, 양사 감정 결과 대웅제약 균주의 포자 생성이 확인됐다. 포자란 자연계에서 얻어진 균이 생존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생성하는 일종의 보호막이다. 

3년 전 메디톡스는 “나보타의 균주 및 생산방법이 자사에서 유출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메디톡스 균주는 어떠한 경우에도 포자를 생성하지 않아 나보타 균주가 포자를 생성하는지 아닌지를 보는 이번 감정은 유출 여부를 보는 핵심 중 하나였다.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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