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용·비의료용 LED 마스크에 공통기준 적용
국표원, '전안법' 관리 대상에 LED 마스크 새로 포함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를 미용 목적의 비의료용 제품과 의료용 제품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새로 마련한 공통 안전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교원웰스의 LED마스크 제품./사진=교원웰스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로 논란이 되어왔던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에 대한 안전 기준이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LED 마스크를 미용 목적의 비의료용과 의료용 제품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새로 마련한 공통 안전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무총리 주재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이번 조치는 그간 피부 탄력 개선 등 미용 목적의 LED 마스크에 대한 안전 기준이 없어 소비자 피해 발생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식약처는 의료용과 비의료용 LED 마스크에 공통 적용 안전기준을 마련했고, 기존 의료기기 허가 기준을 바탕으로 연구사업과 의료게, 시민단체, 시험기관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광출력은 인체 위해가 없는 수준으로 낮추고 광출력 측정 시 실제 환경과 동일한 1~2cm 거리를 두며, 청색광 등을 사용하는 제품은 자동 출력차단 장치와 안구보호 장치 장착을 의무화해 사용자의 눈을 보호하도록 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이 2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Brand K 2기 선정 100인 품평회에서 참가기업의 제품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이 지난 4월 2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Brand K 2기 선정 100인 품평회에서 참가기업의 제품부스를 둘러보고 있다./사진=뉴시스

식약처는 이 기준을 신규 허가 의료기기에 즉시 적용하고 기존 허가 제품도 공통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는 24일 자로 행정예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기기 LED 마스크는 공통안전기준 외에 의료기기 기준 규격의 안전성 기준도 추가로 적용받게 된다. 

국표원은 미용 목적인 비의료용 LED 마스크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킬 예정이다. 

단, 전안법 개정 소요 기간을 고려해 안전관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예비 안전기준을 오는 24일 우성 공고하고 이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9월 25일 출고·통관 제품부터 적용하게 된다. 

국표원 관계자는 "예비 안전기준을 대체할 정식 안전기준의 조속한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LED 마스크에 대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안전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포인트경제 김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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