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독성 화학물질 포함 제품의 사업자를 면제 선정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대한 성분분석 미실시"
"면제사업자에 대한 전산 회계자료 등 조사항목 누락"
"하청사 및 원료물질사 정보 누락 및 조사 미실시"
특별법상 조사권한이 없는 사람이 환경부 조사 실시

황전원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지원소위원회 위원장이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관련 환경부 공무원 대상 감사원 감사 요구 기자회견이 열린 16일 오전 서울 중구 사회적참사특조위 대회의실에서 감사요구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환경부 공무원들이 가습기살균제피해 구제분담금 산정과 관련해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했다.

사참위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산정과 관련해 환경부 공무원에 대한 첫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요구 대상은 현 환경부 소속 공무원 4명인 고위공무원 1명, 과장 1명, 사무관 1명, 주무관 1명이다.

사참위에 따르면 해당 위반법률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78조 징계 사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37조 조사 보고, 제33조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 징수 등이다. 

특별법이 2017년 2월8일 제정되어 같은 해 8월 시행되는 시행령의 주관부서인 환경부에 의해 입법예고되고 제정 시행 및 분담금 부과 및 면제 결정이 같은 해 8월에 이루어졌다. 

사참위는 환경부 감사대상자의 징계시효가 2020년 8월 8일로 도과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속한 감사 착수와 조사개시 통보로 징계시효가 중단될 수 있도록 감사원에 감사요구한다고 밝혔다. 

감사요구의 주요 내용은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사업자를 면제사업자로 선정할 것,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대한 성분분석을 미실시, ▲환경부 산하기관 및 질병관리본부 성분분석 결과를 미반영한 것, ▲면제사업자에 대한 전산 회계자료 등 주요 조사항목 누락, ▲면제사업자의 하청사 및 원료물질사 정보 누락 및 조사 미실시, ▲일부 면제사업자 제품의 판매기간 및 판매량 확인에 오류 발생, ▲특별법상 조사권한이 없는 사람이 환경부 조사를 실시, ▲조사대상사업자와 같은 제품을 판매한 사업자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것 등이다. 

환경부는 특별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분담금을 산정한 결과 18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에 총 1250억원의 분담금을 부과하고 28개 사업자에 대해 면제한 바 있다. 

사참위는 청산종결, 폐업, 부도, 파산 등의 이유로 면제된 사업자는 16개이고, 특별법 시행령 제 33조제3항3호에 의한 것이 12개라고 설명했다. 이때 면제 기준은 ▲가습기살균제 판매량 1% 미만 ▲소기업 ▲독성 화학물질 미포함으로 3가지였다.

사참위가 지적한 주요 문제점의 첫번째는 KW사의 A제품의 경우 환경부 조사에서 유독물질로 지정한 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이사 NaDCC)이 50%를 차지하고 그밖에 탄산수소나트퓸 23%, 아디핀산 22%, 탄산나트륨 5%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업자분단금 면제 사업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회사 대표는 환경부 조사에서 A제품에 NaDCC가 포함됐음을 진술했음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사참위는 설명했다. 

KW社 ‘A제품’ 관련 환경부 현장조사 문서 비교/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KW사 조사 결과를 작성하면서 타사의 유효성분을 잘못 기재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환경부 사무관 대상 사참위 조사에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MN사 B제품의 경우 독성 화학물질 PHMG가 1500ppm 검출되었는데 환경부는 MN사 대표가 가습기살균제 성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전산 회계조사와 자료 검증없이 사업자분담금을 면제했다는 것이다. 

환경부 현장조사 결과 문서(MN사)/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IW사와 BM사 제품의 경우 환경부 조사에서 활성탄, 암모니아, 요오드화칼륨, 질산은, 제올라이트의 물질 안전 보건 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를 제출했는데 BM사가 제출한 자료상 각 화학물질이 호흡기에 유해하며, 가정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성분임에도 환경부는 추가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사참위는 환경부가 면제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사업장 현장에서 실시한 경우가 단 한 것도 없었다고 전했다. 사업자에 대한 전산 및 회계 조사도 하지 않았으며, 판매량, 판매기간, 제품 성분 등 주요 조사항목 조사도 누락시켰다는 것이다. 

또한 환경부는 면제사업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하청사 및 원료물질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사업자 정보를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포장과 제품명만 다르고 성분이 같은 제품을 판 두 회사 중 한 곳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고도 했다. 

황전원 지원소위원장은 "분담금 면제기업의 제품을 쓴 사람은 자신이 피해자인지도 모르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환경부가 독성이 없다고 분담금 면제기업이라고 발표해버리면 그 제품을 사용한 사람들은 피해인증을 신청해야한다는 사실자체를 모르게 된다. 정부로부터 피해사실을 원천차단 당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용역에서 17종의 가습기살균제를 성분분석했으나 그 결과를 반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사참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IW社/BW社가 제출한 MSDS상 독성 정보 주요내용/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여기에 2014년 7월 가습기살균제 주무부처가 됐지만 질병관리본부가 2011년 12월 완료한 가습기살균제 10개 제품에 대한 성분분석 자료를 요청하거나 인계받지 않았다고 한다. 2018년 피해자단체로부터 질본의 성분분석 자료 요청을 받고서야 분석자료를 받았다는 것이다.

또 특별법상 환경부 직원이 조사에 참여해야함에도 조사권한이 없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이나 인사혁신처 소속이었던 수습 사무관이 조사에 참여했다고 사참위는 지적했다.

사참위는 "이러한 감사대상자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2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며 "이에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의 위한 특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올해 6월 12일 기준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인한 피해 신청자는 6792명이며, 그 중에 사망자는 1552명이다. 

아직 끝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0여 년이 다 되가고 있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포인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