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2022년 3월 15일까지인 제품

회수 대상 제품/식품의약품안전처

인천 미추홀구에 소재한 수입식품 판매업체 '이앤케이 트레이딩'이 수입 판매한 소스 식품이 무신고로 확인돼 판매중단되고 회수 조치됐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태국산 '빨라 낭파 파파야샐러드용 드레싱(소스)' 제품을 수입신고하지 않고 통관한 후 유통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판매중단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3월 15일까지인 제품이며 제조사는 태국의 PLARA NANG FA FERMENTED FISH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하다.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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