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출된 잔류농약 '이미다클로프리드'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로 꿀벌에게 심각한 위험초래...유럽연합에서 금지
마포구에 소재한 수입 판매업체 (주)대화엠피가 수입 판매한 중국산 '산초'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2배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됐다.
이 수입농산물은 산초 열매를 건조한 것으로 제품명은 '산초'이며 생산 포장일자는 2019년 8월 6일자 제품이다.
이 제품에서 검출된 잔류농약은 '이미다클로프리드'로 기준치 0.05㎎/㎏보다 2배인 0.10㎎/㎏이 검출되었으며, 이미다클로프리드는 사과, 감귤, 고추, 상추 등 과일류 및 채소류에 발생되는 진딧물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살충제로 알려져있다.
이미다클로프리드는 곤충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네오니코티노이드라 불리는 화학물질 계열에 속하는 전신 살충제이며, 미국립농약정보센터에 따르면 포유류보다 곤충에 더 유독하다.
영국 가디언지에 따르면 2018년 유럽 식품안전국은 네오니코티노이드가 꿀벌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하고나서 2개월 후 유럽연합은 3대 네오니코티노이드(클로티아니딘, 이미다클로프리드, 티아메톡삼)를 모든 실외 사용에 대해 금지했다.
신경 작용제인 네오니코티노이드가 벌의 기억력 손상과 여왕 수 감소와 같이 꿀벌에게 광범위한 위해를 입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미국 산림청에 따르면 포유동물에서 이미다클로프리드에 대한 장기간 저용량 노출의 주요 증상은 간과 갑상선 및 체중 감소에 영향이 있고, 토끼의 생식 독성, 발달 지연 및 신경 행동 결핍과 관련이 있다.
사람이 입으로 섭취했을 경우는 구토, 졸음, 발한, 방향 감각 상실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다고 한다.
한편,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
- 미국서 금지된 심각한 살충제 '카보퓨란', 국내 취나물서 기준 6배 검출
- 부적합 빈도높은 농약 규제 강화,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식품의 '항균제·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불검출 수준으로 엄격 관리
- 국내 시래기 제품서 잔류농약 '다이아지논' 기준치 19배 검출
- '트리티코나졸' 등 농약 117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PLS 안착
- 중국산 '건국화'서 잔류농약 '프로사이미돈' 검출, 판매 중지 회수
- [판매중단] '황금쌀눈' 제품서 잔류농약 '페노뷰카브' 초과 검출
- 취나물·머위·참나물·미나리서 잔류농약 '다이아지논' 등 초과검출
- 기후변화 극복, 꿀벌 살리기 사업 나선 하나금융그룹